이정교 회계사; 가족간 부동산이전, 미리 알아야할‘첫번째’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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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교 회계사; 가족간 부동산이전, 미리 알아야할‘첫번째’세금이야기

일요시사 0 3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의 QB 25/15는 브라이트라인(Bright-line) 규정 하에서 가족 간부동산 이전 시 적용되는 롤오버 구제(Rollover Relief)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구제 제도는 연관된사람들 간의 부동산 이전 시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양도받는 사람이 양도인의 세무상 지위를 그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적 적용: 조건을 만족하는 연관된 사람 간 이전 시 선택적이지 않고 자동으로 적용

-세무상 지위 상속: 취득일자, 비용 기준액, 사용 이력을 모두 상속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 경제적 이득이 없어도 상속받은 속성으로 인해 세금 발생 가능

-2년 내 1회 제한: 동일 부동산에 대해 2년 내 한 번만 롤오버 구제 적용 가능


이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연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양도받는 사람에게 세무 책임을이전 시키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상과 다른 세금 결과

제임스는 2024년 7월 3일 오클랜드의 아파트를 45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그는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본인의 주거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해외 발령을 받게 되어 시드니로 이주하게 되었고, 2024년 12월 31일 딸 제니에게 시가 60만 달러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제니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문제와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2026년 1월 23일, 구입 가격과 동일한 60만 달러에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언뜻 보면 아버지 제임스는 주거지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딸 제니는 경제적 이득이 없으므로 둘 다 세금을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제니는 15만 달러의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이트라인(Bright-line) 규정이란?

뉴질랜드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을 단기간 내에 매각할 경우 이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브라이트라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매각되는 부동산의 경우 2년 이내 매각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거지(main home)는 이 규칙에서 면제되며, 실제 경제적 이득이 없다면 세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이전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롤오버 구제의 작동 원리

뉴질랜드 소득세법 제 CZ 39B조부터 CZ 39E조까지는 특수관계인(associated persons) 간의 부동산 이전에 대해 '롤오버 구제(rollover relief)'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건을 만족하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임스와 제니의 경우, 부녀지간으로 2년 이상 연관된 관계였고, 주거용 부동산의 이전이므로 롤오버 구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제니가 세무상 아버지의 입장을 그대로 이전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세 가지 이전되는 요소

롤오버 구제가 적용되면 양도받는 사람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스란히 이전받습니다.


첫째: 취득일자의 이전 - 제니의 취득일자는 자신이 실제로 구입한 2024년 12월 31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구입한 2024년 7월 3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23일 매각 시점에서 보면 취득 후 2년 이내이므로 브라이트라인 룰이 적용됩니다.


둘째: 비용 기준액의 상속 - 제니는 60만 달러를 지불했지만, 세무상으로는 아버지의 원래 구입가인 45만 달러가 비용 기준액이 됩니다. 따라서 60만 달러에 매각했을 때 15만 달러의 이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셋째: 사용 이력의 상속 - 부동산의 사용 이력도 상속됩니다. 제임스는 6개월간 주거지로 사용했고, 제니는 임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전체 보유 기간을 고려할 때 주로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제니는 주거지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회에 계속



위의 글은 일반적인 뉴질랜드 이민과 회계,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 이민 사례는 개별적인 요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정교 (John Lee)

- 뉴질랜드/호주 공인 회계사

-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Partner  -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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