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네이션비

회계/Biz


 

학교 도네이션비

똘망이 1 3563
자세하고 빠르신 상담 감사 드립니다.
참 유용한 싸이트라 생각 됩니다.

한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아이들 2명이라 학교에 1년 도네이션비를 1700불 가량 내고 있어요.
세금신고할때 세금신고를 하거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미리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1 Comments
제이엘파트너 2010.11.01 16:49  
학교에 내는 도네이션은 다른 자선단체에 내신 도네이션과 마찬가지로 환급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도네이션 합계액과 과세소득금액중 작은금액] x 1/3 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의 도네이션 총액이 $2,100 이고, 급여/이자/렌트소득 등 모두 합산한 연간 과세소득이 $30,000 이라면 둘중의 작은 금액인 $2,100 의 1/3 인 $700 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시기는 매년 3월 31일로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 이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IR526 이란 서식을 기재하고, 이 서식에 도네이션 영수증을 첨부하시어 IRD로 보내시면 됩니다. IR526 서식은 IRD 웹사이트 www.ird.govt.nz 에서 검색하시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네이션 금액과 과세소득 금액을 비교하여 환급을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3월 31일 회계기간 종료 직후인 4월중에 신청하시더라도, 6,7월 쯤 되어서야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도네이션 금액도 소급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9년 3월 회계연도 이전에 대해서는 환급액의 기준이 조금 다르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의 적은 노력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니, 참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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