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만 있으신 경우 별도의 세무신고 없이 매년 7월경에 IRD에서 소득세 환급 혹은 추가납부를 정산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는 PTS (Personal Tax Summary)란 서류를 IRD가 우송하여 줌으로써 정리되는데요, 이 PTS를 받지 못한 경우 IRD에 별도로 연락하시어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 거주하신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PTS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환급이 예상된다면, 별도의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