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클랜드에서 세컨핸드 샵을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소득세 신고준비를 위해 재고조사를 하…
안녕하세요. 오클랜드에서 세컨핸드 샵을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소득세 신고준비를 위해 재고조사를 하잖아요? 재고조사를 통해 재고리스트를 작성할 때마다 파손되거나 더 이상의 상품가치가 없는 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린다거나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 하였는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득세 신고시 기말재고는 소득세 납부액을 결정하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말재고액이 증가하면 그 만큼 매출원가가 감소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매출총이익이 증가하게 되므로 당기순이익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이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 만큼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기말재고액이 감소한다면 당기순이익의 감소로 그 만큼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상품의 손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 하신 것처럼 아무런 증빙자료없이 폐기처분하는 것은 IRD 입장에서 볼 때 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비춰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구매시 환급해주었던 GST를 판매시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IRD 입장을 고려한다면 분명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만 잘 준비해 둔다면 손상으로 인해 폐기처리한 상품은 손실처리하여 소득세 정산시 그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맞는 증빙자료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손상된 상품이 발견되면 상품이름, 손상내용 및 이유, 시간, 날짜 등을 기록 2) 손상된 상품의 구매 인보이스를 찾아 가격을 함께 기록 3) 가능하면 사진도 함께 찍어 보관 4) 관련사업자를 통하여 폐기처분시 관련 인보이스도 잘 정리하여 함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