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에 다 나와있는 기록인데도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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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에 다 나와있는 기록인데도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벧엘회계법인 0 5362
올해 초부터 테이크어웨이 스시집을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다보니 영수증이 상당히 많이 나와 보관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어차피 은행계좌에 다 나와있는 기록인데도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 모든 뉴질랜드 사업자는 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 관련 세무자료 보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i) 관련기록의 회계연도 종료시점부터 최소 7년간 보관
ii) 모든 기록은 영어로 보관
iii) 모든 기록은 뉴질랜드 내에서 보관

- 영수증 및 비즈니스 관련 세무자료 등 세법에서 정하는 자료들을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IRD로부터 감사를 받을 시 사안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서 월별로 박스 안에 차곡차곡 보관하신다면, 관련자료의 보관걱정은 물론 추후에 있을 수 있는 IRD 감사의 위험 요소를 미연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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