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 렌트집에 방이 하나 남아서 작년부터 그 방 하나를 플랫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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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렌트집에 방이 하나 남아서 작년부터 그 방 하나를 플랫을 주고 있습니다......

일요시사 0 4211
저는 College에 다니는 딸을 둔 엄마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렌트집에 방이 하나 남아서 작년부터 그 방 하나를 플랫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위에서 들어보니 플랫을 주는 것도 렌트주는 것처럼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하지도 않고, 한국에서 애아빠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 IRD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플랫메이트가 함께 살거나 혹은 집의 일부를 렌트 주었을 경우 자진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집 전체에서 플랫을 준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을 계산한 뒤, 플랫에서 얻어지는 소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랫을 준 부분이 집 전체의 4분의 1이라고 할 경우, 집 전체에서 발생하는 비용(예: 렌트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전화/인터넷비 등)에서 25%에 해당하는 비용은 플랫으로 인한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경비가 플랫에서 얻어지는 소득보다 낮다면 소득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반대로 소득보다 높다면 소득신고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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