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을 데리고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

회계/Biz


 

직원 4명을 데리고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

일요시사 0 4119

직원 4명을 데리고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올해 초에 가게를 오픈한 이래로 일할 수 있는 공휴일에는 항상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얼마 전 직원과 휴일급여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서로 약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전 직원들에게 휴일에 1.5배 페이를 했는데 또 유급휴가를 줘야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저 역시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뭘 어떻게 줘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공휴일에 일한 건 어떻게 지불해야 하나요?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는 많은 고용주님들께서 항상 문의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약 법정공휴일이 직원이 평상시에 근무를 하는 날이었다면 보상을 해야합니다.

다시 말해, 직원이 평상시에 월요일~금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법정공휴일이 그 사이에 있었다면 그에 맞는 보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우선 일했던 법정공휴일 당일에 대해 평일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제일 경우,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나중에 근무일 중 하루를 유급휴가로 제공하고 평일임금만큼 지불해야 합니다. 직원이 법정공휴일에 평상시보다 적은 시간 동안만 일했다 하더라도 부분 유급휴가가 아닌 하루 전체를 유급휴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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