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뉴질랜드 연금혜택에 대해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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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뉴질랜드 연금혜택에 대해 여쭤 봅니다

벧엘회계법인 0 6659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달 10일이면 만65세가 되는 영주권자입니다. 65세가 되면 뉴질랜드 연금수혜자격이 된다고 들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연금을 받는데 다른 어떤 조건이 있나요?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노스쇼어에서 조그마한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 처음 도착한 13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 뉴질랜드 노령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65세 이상이어야 하고,
2)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 하며,
3) 신청일 기준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4) 20세 이후 뉴질랜드 혹은 뉴질랜드와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의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5년은 50세 이후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노령연금 수혜자격에 해당되시며, 만65세가 되시는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수령 가능한 연금액수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싱글인지 혹은 커플인지, 싱글이라면 혼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지, 본인의 연금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해외에서 수당이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지, ACC에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지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노령연금을 만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정확히 받으시려면 최소한 만65세 생일이 되시기 3~4주 전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금은 만65세가 지난 시점에 신청하게 되면 소급적용 되지않고 신청일 이후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64세 9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질문자 분처럼 비즈니스 소득이 있다거나 혹은 기타 다른 소득이 있으셔도 이와는 무관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소득세 정산시 이 노령연금과 기타 소득의 합산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매 2주마다 화요일에 본인의 은행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자세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work and Income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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