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카페나 테이크어웨이샵 같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비즈니스 운영경험이 전무한지라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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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카페나 테이크어웨이샵 같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비즈니스 운영경험이 전무한지라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

벧엘회계법인 0 4758
안녕하세요. 저는 오클랜드 근교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조만간 카페나 테이크어웨이샵 같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비즈니스 운영경험이 전무한지라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현재 지인과 함께 이곳 저곳 다니면서 매물로 나온 가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이래저래 궁리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게 오픈부터 운영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지 대략적으로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시고자 하는 비즈니스 업종을 선택하신 후, 기존의 비즈니스를 인수하여 운영하실지, 상업용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새로 오픈을 하실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현재 여기저기 살펴 보시면서 원하시는 장소에 적당한 가격의 매물을 발견하셨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 경우에도 현재 비즈니스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고객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인수가 여의치 않다면 새로 샵을 오픈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비슷한 규모를 가진 기존의 비즈니스 인수시 소요되는 비용과의 차이를 고려하셔서 좀 더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 비즈니스의 인수인지 새로운 샵의 오픈인지 결정을 하셨다면 어떠한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기본 비즈니스 형태는 크게 자영업(Sole Trader), 동업(Partnership) 그리고 회사(Company)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의 가장 큰 특징은 비즈니스의 시작이 쉬울 뿐만 아니라 회사설립 및 유지 그리고 회계/세무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본인이 무한하게 책임을 져야 하며 개인의 자산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업의 경우 그 성격이 자영업과 유사하며, 회사의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자영업에 비해 다소 많이 발생할 수 있으나, 회사의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 주주 개개인의 자산은 보호되며, 회사 주식에 투자된 자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GST 등록(GST Registration) 및 고용주 등록(Employer Registration)입니다. 회사를 설립하실 경우 회사설립과 함께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신청하실 수 있으나 자영업 혹은 동업의 경우 IRD에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샵 오픈과 함께 직원을 바로 고용하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고용주 등록은 잠시 보류해 두셨다가 추후에 고용 계획이 있으실 때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모든 준비과정을 거쳐 비즈니스가 시작되면, GST 신고는 최초 등록시 결정하셨던 2개월 혹은 6개월마다 신고하시고, 직원급여신고는 매달 정해진 기간 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사업체의 소득신고 및 사업체로부터 소득을 얻은 개인의 소득신고를 마감일 내에 하시면 됩니다.

부디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되시길 바라며, IRD와 관련된 각종 세무업무에 어려움을 느끼실 경우에는 주저 없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어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한 곤란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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