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영세율(zero-rated)과 면제(exempt)관련 Q&A 제2회
Q) 안녕하세요. 저는 해밀턴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업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홍종두라고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기관의 활동과 성과를 지역과 사회에 알리고 더 많은 후원자분들을 모집할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매월 신문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는 규모가 있는 후원자분들과 이분들이 후원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와 함께 후원자분들의 사업체를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이 발행한 공익성이 높은 신문이여서 그런지 홍보효과가 높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한 후원자업체 홍보가 자칫 대가성이 있는 거래로 간주되어 일부 후원금이 기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비영리기관으로의 ‘조건없는 증여(unconditional gift)’는 대가성이 없는 거래이므로 GST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조건없는 증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영리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뤄진 기부이어야 하며, 기부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혜택이 아니라면 기부행위를 통해 기부자에게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혜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홍선생님께서 자선단체의 신문을 통해 단순히 후원자의 이름과 후원금 납입사실만을 전하셨다면 기부자에게 별도의 혜택이 제공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월 발생되는 신문을 통해 후원자와 후원을 받는 학생들의 자세한 이야기들을 전하여 간접홍보를 하셨거나 직접적으로 후원자의 사업체를 홍보하셨다면 후원자들의 기부행위를 ‘조건없는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홍보를 통해 혜택을 받는다고 인정되는 후원금의 경우에는 이를 홍보서비스 제공대가로 간주하여 GST납부에 해당되는 매출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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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