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T(Fringe Benefit Tax)와 고용관련 사례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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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T(Fringe Benefit Tax)와 고용관련 사례들-1

일요시사 0 3492

일요시사에 세무/회계정보를 연재한지 일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뉴질랜드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느끼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입장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의 ‘주제’를 찾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변경된 세법들 중 교민분들의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주제로 선택하여 간단한 설명과 함께 해당 주제들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사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지 않고서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운영과 세무, 회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jklee@jlpartners.co.nz 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답변과 함께 앞으로 세무/회계칼럼의 주제로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신년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FBT(Fringe Benefit Tax)와 고용관련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타우랑아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이준석씨는 직원들과 직원가족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파티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자녀들을 위해 20불 상당의 선물을 준비할 예정이다.직원자녀들을 위한 선물은 FBT를 발생 시키는가?
직원자녀들을 위한 선물은 직원들의 관계자(Associates, FBT 적용범위에 포함)에게 비금전적 혜택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FBT를 발생시키는 경비입니다. 만약 직원자녀들에게 제공한 선물의 시장가격이 세법이 정한 FBT 면세한도 이내라면 FBT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FBT 면세한도]
* 분기별 직원 일인당 300불
* 연간 직원 일인당 1,200불
* 연간 고용주 단위당 22,5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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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뉴질랜드 공인 회계사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Associate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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