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인식 타이밍의 조절

회계/Biz


 

[회계]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인식 타이밍의 조절

이정교 0 2458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인식 타이밍의 조절<?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안녕하세요. 이든파크 근처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초한지입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 럭비월드컵 특수를 노리고 2010년 초에 모텔을 구입했습니다. 숙박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지라 사업 첫해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홍보와 마케팅이 부족하고 예약손님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해 객실 예약율은 늘 50% 이하였고, 예약 후 취소하는 손님들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1년간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뒤 드디어 럭비월드컵의 해를 맞죠. 럭비월드컵 기간과 앞뒤로 약 한달동안 전객실은 가득찼습니다. 게다가 평소 객실료의 2-3배정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어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올해 유난히 많은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납부할 세금도 늘어나게 되고 예납세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이익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세금납부로 허덕이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지출은 되지 않았지만 올해 비용으로 잡아 이익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계의 발생주의(accrual basis)에 대해서는 몇차례 언급한 바 있다. 발생주의 회계는돈의 흐름이 아닌경제활동이 발생할 때 거래를 기록하여 회사의 실태를 재무제표를 통해 적절히 나타내기 위한 원칙이다. 이로인해 발생주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년 3 31)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제활동은 이미 발생했으므로 이를 외상매입금으로 기록함과 동시에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위의 사례에서 처럼 특정해의 매출이 유난히 많아 늘어난 이익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 먼저 2012 3 31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불되지 않은 비용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이러한 비용들에는 전기, 전화, 가스요금, 렌트비와 재산세 등이 있으며, 3월 중에 사용한 요금에 대해 아직 인보이스를 받지 못했다면 발급일자를 3 31일 이전으로 하여 발급을 받아야 2012 회계연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회계연도 말 직원에게 휴가보상금 또는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2012 3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해당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3 31일 이전에 결정된 휴가보상금과 보너스를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후 63일 이내에 지급하였다면 2012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계와 감사수수료에 대해서도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비용인정을 극대화 할 수 있다. 2012 3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회계수수료는 연중 제공되는 회계업무 이외에 재무제표와 세금신고서 준비 등 해당 회계연도와 관련된 서비스가 모두 제공되고 난 후 청구되므로 보통 2013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3 31일 이전에 2012 회계연도에 제공된 회계 또는 감사업무에 대한 별도의 청구서를 받는다면 2012 회계연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외상매출금 중 회수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부분을 3 31일 이전에 불량채권(bad debt)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다. 2012 회계연도의 불량채권으로 취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12 3 31일 이전에 대손처리(written-off)를 해야한다. 만약, 2012 4월 이후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여 대손처리를 하게되면 이는 2012 회계연도의 불량채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게된다. 추가로 외상매출금을 불량채권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소 엄격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수 가능성(probability of recovery)을 합리적으로 기대(reasonable expectation)할 수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 원칙에는 어긋나나 준수비용(compliance cost)을 고려하여 세법에서만 허용되는 규칙을 적용하여 비용인정을 늘릴 수 있다. 소모성물품들(consumable aids)의 경우 3 31일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은 물품금액이 총 금액이 58,000불을 넘지 않으면 미사용분을 다시 재고로 분류하지 않고 이미 지출한 금액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한다. 또한 500불 미만의 소액자산은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지출금액 전체를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회계연도에 소액자산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구입시기를 3 31일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뉴질랜드 공인 회계사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Associate

(09) 480 3000

0 Comments
제목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