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소득정산은 어떻게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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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소득정산은 어떻게 해야되죠?

라리 1 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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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2011.04.20 14:30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개인이나 사업체는 소득세 연말정산시에 뉴질랜드에서 벌어들인 소득뿐 아니라 해당 회계연도 중에 세계 어느 곳에서든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여와 이자소득 등과 같이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소득
모든 소득이 급여와 이자등과 같이 소득세 원천 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별다른 연말 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의 의무는 없다.

2. 가족수당 (Family assistance 혹은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의 해당여부
사업소득 등이 있어 연말소득세 정산이 필요한 경우 IRD 에서는 부부 모두의 연말 세금신고가 접수된 후에 가정보조금 해당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된다.

3. 개인 연금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연금을 연중에 수령한 경우 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야 하며 외국으로부터 받은 연금도 포함된다.

4. 이자 소득
모든 종류의 투자로 부터 얻어진 이자수익은 연말정산에 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 소득으로 집계할 금액은 세금공제전 총이자액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각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위해 이자소득 원천징수 증명서 (IR15: Interest Withholding Tax Deduction Certificate)를 발금하여 주고 있따. 만일 외국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가 지급된 날짜, 세금 공제전 이자소득총액, 외국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총액등을 확인하여야하며 원천 징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한다.

5. 배당 소득
뉴질랜드의 배당 소득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배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주식회사로 부터 받은 배당금과 투자신탁회사로 부터 받은 배부금은 과세의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배당금은 Imputation Creits이나 Dividend Withholding Payment Credits 등과 같은 세금공제액이 첨부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보여주는 배당금 증명서 등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해외 배당 소득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배당소득도 뉴질랜드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이 되는 경우 배당소득의 내역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하겠다.

6. 임대 소득
임대소득이 있을경우 연간 총 임대료 수령액, 임대용 건물의 은행 융자 관련 대출금 상환 명세서, 임대용 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세부내역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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