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시는 사항 ( 4 )- 한국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돈을 송금 받았는데, 이것도 수입이라고 …
-한국에서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재정적인 이유 혹은 기타 이유로 송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회성으로 들어온 돈이라면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라면
그 돈의 성격이 소득이 아니라 해도 IRD로부터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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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