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테이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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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세무신고

똘망이 1 3095
영주권자인데요, 홈스테이비 명목으로 학교에서 230불 받고 있어요.
한명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요, 두명 부터는 세금신고 해야 하는지요?
1 Comments
제이엘파트너 2010.10.29 20:45  
홈스테이 수입의 경우, 한명까지는 신고하지 않고 두명부터 신고하던 규정은 2006년 3월 31일까지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2006년 4월 1일 이후에는 표준비용을 고시하여, 주당 홈스테이 수입이 이 표준비용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홈스테이 학생이 한명인 경우에도 개인소득세 신고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홈스테이 학생이 5명이 넘는 경우에는 이러한 표준비용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고, 실제 지급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2010년 3월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홈스테이 표준비용은 주당 $232 입니다 (1명 또는 2명의 홈스테이 학생이 있는 경우).

따라서 '똘망이' 님의 경우 한 주에 받고 계시는 홈스테이 수입이 표준비용보다 적은 상황이므로 홈스테이 수입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홈스테이 수입이 주당 $232 보다 높아지는 경우, 단 한명의 홈스테이 학생이 있더라도 소득세 신고에 이를 반영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11년 3월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표준비용이 (아직 공표는 되지 않았지만) $232 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인상될 표준비용과 비교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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