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관련 세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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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관련 세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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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을하게되서 한국귀국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과 애엄마는 이곳에 남아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패밀리서포트를 받고 있는데 IRD에 한국 귀국사실을 보고 해야 하는지요?

1 Comments
제이엘파트너 2011.02.16 09:51  
2011년 4월 1일부터는 패밀리서포트 지급액 산정을 위한 가구소득의 계산에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이 됩니다.

출국하시기 전 IRD에 출국 사실을 통보하시고, 한국의 소득 예상액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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