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가족수당이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써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의 년간소득과 자녀수, 자녀의 나이 (만 18세 이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중,저소등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이다. 가족수당은 4종류의 각각 다른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Family Tax Credit (FTC)
FTC는 소득원에 관계없이 가족의 년간 전체수입과 18세 이하의 자녀수, 각 자녀의 나이등에 따라 각각 차등 적용하여 지급한다.
In-Work Tax Credit (IWTC)
IWTC는 부모의 최소 주당 근무시간 조건을 충족 시킬경우에 지급되는데,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최소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독신부모의 경우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할경우만 이에 해당된다.
Parental Tax Credit (PTC)
PTC는 신생아가 있을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으로 가족 소득에 따라 최고 $1200 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부모가 학생수당이나 ACC 상해보상금등을 수령하고 있을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만일 산모가 급여 생화랒였거나 개인 사업소득이 있을경우 별개의 비원금인
Paid Parental Leave 와 PTC중 산모에게 유리한수당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데, Paid Parental Leave를 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Parental Tax Credit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Minimum Family Tax Credit (MFTC)
MFTC는 가족의 연소득이 세전 $22,645 (주당 $355)가 되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이 수당 역시 최소 1명이상의 부모가 급여 생활자로써 IWTC와 같이 주당 최소 근무 시간 이상을 근무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