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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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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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세법이 어떻게 되잇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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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2011.04.20 14:46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세법은 뉴질랜드의 INCOME TAX LAGISLATION 조항 CD에 규정되어 있고 토지에 귀속된 가옥이나 건물도 토지의 정의에 포함되어 관련 세법 적용시 토지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뉴질랜드의 세법에서는 순수 부동산 투자자와 부동산 매매업자, 부동산 개발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순수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순수 부동산 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 부동산 취득의 근본 목적이 임대소득에 있을경우
- 취득한 부동산을 10년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그러나 아래사항에 해당될경우에는 관련 부동산거래시 발생한 양도차액이 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부과 된다.
- 개인 혹은 회사가 토지를 재판매하거나 처분할 목적을 가지고 구매한 토지거래의 경우,
- 토지매매업자 (the business of dealing in land)나 토지 개발업자 (the business of developing or  dividing into lots)가 구매한 토지거래의 경우,
- 건설업자 (the business of ercting buildings)나 건설업자와 관련있는 사람이 구매한 토지거래의 경우

이처럼 토지 매매업자, 토지 개발업자 혹은 건설업자의 경우 모든 부동산 거래시 발생한 양도차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특히 토지 매매업자가 되기 위해 특별한 신고조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누구라도 토지 매매업에 해당되는 일을 하였다면 자동으로 세법상 토지 매매업자가 되며, 토지 매매업자로 인정되면 차후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동일한 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구매시 재판매나 처분의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세법상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종합적상황을 근거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부동산 거래의 빈도나 주기, 부동산 보유 기간, 양도차액의 규모, 투자 수익율 등이 주 검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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