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위험의 관리(Tax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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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위험의 관리(Tax risk management)

일요시사 0 4620

금융시장의 투자전문가들 사이에서 분산투자는 위험과 기대수익 사이에서 최적화된 지점을 찾아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방법을 말한다. 투자의 세계에서 정설쯤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산투자전략에서 ‘분산’이란 위험의 분산, 즉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의 실패로 전 재산을 날려버릴 수 있는 투자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목표로 되도록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현상은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위험관리가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세무업무에도 투자와 마찬가지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세무감사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무자료를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재무비율을 확인하며, 사업운영에 적용이 가능한 회계와
세금의 기본개념을 습득함으로써 세무위험(Tax risk)을 관리할 수 있겠다. 간혹 세금납부 액수를
조절하여 세무위험을 관리하려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납부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

지난해 발표된 IRD의 세법준수(Tax compliance)자료에 따라 세무감사가 집중될 예상분야들에 대해
준비하였다. 현재와 같이 IRD의 과세의지가 강한 시점에서 감사방향을 미리 숙지하는 것은 세무위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매출축소 또는 누락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를 통해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는 거래들에 대한 감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작년 초 식당업에 집중되었던 세무감사는 사업주가 고의로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현금매출이 비용으로 사용된 후 다시 매출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체의 이익률이 업종 평균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단속이 대부분 이였다. 현재 IRD가 다양한 정부기관들과의
정보공유를 늘리는 과정이므로 지하경제에 대한 감독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월에 발표된 업종별 기준재무비율에 자신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면 업종별 재무기준을
사업체의 비율과 비교해 봄으로써 세무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만약 사업체의 특정 재무비율에서
업종평균과의 차이를 발견했다면 이미 신고된 거래들의 적법성 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차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관련된 증명서류들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2) 적자의 발생과 누적적자의 사용

사업자들에게 적자는 앞으로 발생할 이익과 상계되어 미래의 소득세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IRD의 입장에서는 징수세액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회사의 매출규모와 비교하여 누적적자금액이
상당한 사업자들은 세무감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해당적자의 많은부분이
세법에서 비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비를 지출로 처리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자진신고를 통해 잘못
계상된 적자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적자처리에 대한 주의부족으로 미래의 이익과 상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주식회사의 주주변경 과정에서 주주지분의 연속성(Shareholder continuity)을 만족하지 못하여 누적적자가 소멸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주식회사가 누적적자를 다음해로
이월하기 위해서는 회사지분의 49% 이상이 적자가 발생했던 과세기간과 동일한 주주들에 의해
보유되어야 한다. 주주지분의 연속성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49%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점
이전에 발생한 모든 적자가 소멸되어 이후에 발생한 회사의 이익과 상계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3) 자선단체를 이용한 탈세행위

자선단체의 면세자격과 수증자 지위(Donee status)가 탈세행위에 사용되는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선단체들의 기부금 수령과 영수증 발급을 포함한 재정거래들이 세무감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흔히 알려진 자선단체의 탈세행위는 순수한 증여의 성격을 벗어나 기부된 금액들이 환급
신청되는 경우이며 최근에는 자선단체 운영자(officer)들의 탈세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선단체에 지불된 5불 이상의 현금이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기부는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기부는 수령인(자선단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이전되어야 한다.
* 기부는 반대급부와 같이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대가가 없어야 한다

4) 해외소득의 신고

뉴질랜드 납세자의 과세범위는 뉴질랜드 국내소득을 넘어 해외소득을 포함한다. 뉴질랜드가
대부분의 국가들과 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뉴질랜드 납세자의 해외소득이
IRD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조세피난처(Tax heaven)로 부터의 자금거래가 있었던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해당자금의 출처 및 생성과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배당금, 예금과 연금과 같은 해외금융자산과 외국에 소재하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또는
유사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뉴질랜드 세금신고에 포함시켜야 하며, 누락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소득세 신고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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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뉴질랜드 공인 회계사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Associate
(09) 48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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