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회계; 개인 및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신고기한
안녕하십니까 이번 칼럼에서는 2017년도 개인 및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예납세 및 GST의 신고기한을 알아볼 것이며, 세금별로 자세한 사항은 차차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Income Tax)
뉴질랜드에서는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관해 세금을 내야하며, 대부분의 개인 및 사업자들은 회계종료일을 3월 31일로 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 2016년 Income Tax – 2015년 4월 1일~2016년 3월 31일
IRD 는 이러한 소득신고에 대해 마감기한을 정해놓고 있는데,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회계사가 없이 직접 신고 시, 회계 종료일 이후 7월 7일
예) 2017 Income Tax (01/04/2016~31/03/2017)는
2017년 7월 7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납부일은 2018 년 2월 7일까지 입니다
- 담당 회계사를 통해 신고 시, 회계 종료일 이후 다음해 3월 31일
예) 2017 Income Tax (01/04/2016~31/03/2017)는
2018 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납부일은 2018 년 4월 7일까지 입니다
소득신고 및 납부기한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벌금과 이자가 부과됩니다
2. 예납세 (Provisional Tax)
예납세의 기본 개념은 지난해의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소득세를 예상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소득신고의 납부세금이 $2,500 이상인 개인 및 사업자는 예납세의 대상이 됩니다.
예) 최 진수님이 2016년 소득을 $40,000로 신고하였을 때, 세금은 $6,020 이며 5%로 가산되어진 $6,321 세금을 3번에 걸쳐서 내게 되는데, 1차는 2017년 8월 28일, 2차와 3차는 2018 년 1월 15일과 5월 7일이며 각각 $2,107씩 납부하면 됩니다.
(예납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STANDARD, ESTIMATION 및 RATIO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STANDARD 방법으로 계산하였습니다)
3. GST 부과세 (Goods and services tax)
뉴질랜드에서는 거래되고있는 대부분의 상품이나 서비스들에 관해 15%의 세금(GST)이 부과되고 있으며 개인 및 사업자들에 한에 IRD가 규정한 시한에 맞춰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연 매출 $60,000 이하의 개인 및 사업자들은 IRD에 반드시 GST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나, 각각의 사업상황에 따라 GST등록여부는 회계사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GST 신고 주기는 1개월, 2개월 또는 6개월이며 연 매출 $500,000 이상의 개인 및 사업자들은 6개월 주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감기한은 선택한 주기(1,2 또는 6개월)의 다음달 28일까지 입니다
예) GST 신고 마감기한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의 두 달 신고주기를 선택하였을 경우
2017년 6월 28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있기에, 여러가지의 상황을 고려해야하는 회계분야 특성상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회계사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참조해서 일어난 손해에대해 필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종회계법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