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훈 회계사; Kiwisaver
*본 칼럼은 뉴질랜드의 일반적인 세무상식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않고 본 칼럼의 내용을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Kiwisaver라는 단어를 접하지 않은사람은 없을듯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키위세이버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면 십중팔구 한국의 국민연금이라고 말한다.
일단 한국의 국민연금의 정의부터 간단히 살펴보겠다.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인]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즉, 한국의 연금제도는 "본인이나 유족의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는게 적절하겠다. 그리고 정부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 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을 징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의 키위세이버란?
뉴질랜드 정부는 저축성향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때보다 현저히 낮은 Kiwi들에게 꾸준히 저축을 하게 함으로써 저축성향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65세 이후의 노후를 대비하여 젊었을때 저축하게 하는 long term work-based saving, 즉 장기적 근로소득을 기반으로한 노후대비 저축제도라 할 수 있겠다. 2007년 7월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가입은 한국의 국민연금과는 달리 의무화 되어있지 않으며 18세 이상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언제나 가입을 할수 있으며,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은 부모가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일단 가입이 하게되면 탈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한 후 가입해야 하겠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저축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Contributions Holiday (KS6)"를 신청하여 납입을 일시 중지하겠다는 의사를 IRD에 알려주어야 한다. IRD 웹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 KS6 하면 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키위세이버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아보자.
일단 납입자 본인은 세전소득(Gross income)의 3%, 4%, 8% 중 택일하여 저축할 수 있다. 예를들어 주급 $1000 의 소득이 있는 A씨의 경우 4%를 저축하고 싶다면 주에 $40을 Kiwisaver 로 저축하게 된다. 이 저축금액은 고용주가 급여지급시 PAYE등과 함께 공제하며, IRD는 이를 고용주에게 수령하여 A씨의 키위세이버 계좌로 입금을 해주게 된다. IRD의 역할은 고용주에게 받아서 고용인 계좌에 전달해주는 역할이다.
키위세이버 가입자는 본인의 급여에서 저축하는 금액 이외에, 현 뉴질랜드 정부가 제정하는 고용주 부담금 (Employer Contributions)인 급여의 약 3%을 추가로 saving할 수 있다. 이부분은 현실적으로 고용주에게는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아닌 사람보다 가입자에게 급여의 3%를 더 지급하게 되는셈이지만, 그나마 이 금액은 급여처럼 세무목적상 경비처리 대상이기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겠다. 본인부담 및 고용주의 부담에 더하여 정부역시 가입자들에게 보조를 해준다. Government Contribution이라고 하며 member tax credit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다. 단 가입자는 통상적으로 지난 1년간 뉴질랜드에 거주하였어야 한다. 매 년 7월이나 8월경에 제공되는 이 Member tax credit은 18세 이상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므로, 부모님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해당사항이 없겠다. MTC금액은 키위세이버 회계년도인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수령금액이 결정된다 (고용주 부담금은 MTC계산에서 제외된다. 즉 순수 본인이 급여에서 저축한 금액만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2011년 7월 1일부터 MTC 최대 수령금액은 $521.43이며, 가입자가 납입한 저축액의 $1 당 50센트를 받게된다. 참고로 회계년도 중간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MTC는 가입일수/365일 비례산정하여 수령금액이 정해진다.
이렇게 들어온 자금은 가입자가 지정한 Kiwisaver 관리기관(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관리하여주며, 투자소득 혹은 투자손실을 보게되며,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IRD로 납부하여준다.
결론적으로, 뉴질랜드의 키위세이버는 한국의 국민연금에 비해 가입이 자유로우며, 본인의 자율적인 저축성향에 따라 수혜의 정도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키위세이버관련 정책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뉴질랜드 정당간에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권의 변화에 따라 키위세이버의 혜택에도 변화가 있게되기 마련이므로, 다가오는 올 11월 총선에서 각 정당이 키위세이버 관련하여 공약을 어떻게 내세울지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