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회계 제공; Fringe Benefi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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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회계 제공; Fringe Benefit Tax

일요시사 0 4099

안녕하십니까 이번 칼럼에서는 FBT 세금 (Fringe Benefit Tax)에 관해 알아보며, 자세한 계산방법 같은 세밀한 내용보다는 FBT 세금이 어떠한 것인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FBT 세금이란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외의 Non-cash 혜택에 붙는 세금입니다. 직원의 급여는 PAYE 신고를 통해서 세금신고가 되는데요. 하지만 그 외의 혜택들은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받는 이익이 있음에 분명함에도 현금으로 측정될 수 없어서 세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 $2,000 씩 받는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출퇴근하는 교통비를 매 달 $200.00씩 지원 받았을 경우, 이 지원비는 임금으로 인정되어서 총 $2,200 이 Gross 금액으로 PAYE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직원의 수익이기에 당연히 고용주는 TAX FREE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직원이 회사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직원이 회사차를 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돈으로 측정될 수 없기에 PAYE 세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정할 수 없는 혜택, 즉 Non-cash 혜택에 관해 기준을 세워 세금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FBT 세금이 소개되었습니다.

 

직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Non-cash 혜택은 체육관 멤버쉽부터 무료보험, 금리혜택 같이 다양한데요. 이러한 FBT 신고는 고용주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직원이 혜택을 받은 순간부터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제공되었던 혜택이었을지라도, 신고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이 FBT 세금을 소급신고 해야합니다. 이러한 FBT 세금을 신고하는 주기는 3가지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분기(Quarterly)별로 신고하게 되며, 이에 해당되는 혜택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회사 명의의 자동차 사용

- 무료, 보조 또는 할인된 상품 및 서비스

- 낮은 이자로 대출

- 질병, 사고, 사망 보험금 펀드, 규정된 보험정책 및 연금

 

직원이 회사차를 제공받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적으로 사용할 기회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사적인 사용기회를 FBT 혜택으로 측정 하는 것이 주요한 점이며, 직원이 자동차를 실제사용 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회사가 단순히 일을 맡기기 위해 자동차를 제공하였고, 직원이 집을 오가며 이 회사차를 사용하고 있다면, 비록 직원이 받는 혜택에 고용주의 의도가 없을지라도 FBT 세금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FBT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직원이 받는 혜택 기회를 차단해야 하는데요. 지난 칼럼에서 다뤘듯이 이는 차량의 종류, 차량의 Logo부착 유무(영구적), 적절한 공지, 검사 및 기록 같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고용인이 고용주로부터 무료, 보조 또는 할인된 상품 및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경우에 또한 FBT 신고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음료수 생산자가 직원에게 무료로 음료수를 제공하거나, 인센티브 상품권, 클럽 멤버쉽의 혜택을 직원에게 제공하고 나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제공한 혜택에 대한 FBT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에도 면제 한도가 있는데요. 분기별로 $300 이하 (연 $1200)의 금액에 관하여는 면제범위에 들어가게 되며, 고용주가 신청할 수 있는 최대 면세 한도는 연 $22,500 이하 입니다.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혜택에 관하여서 IRD는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이득에 FBT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이자 비용계좌를 직원이 제공받으면 이 비용의 이자혜택만큼 FBT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조금 다른 예이지만, 직원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사 또는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선불로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기간과는 상관없이 무이자로 돈을 빌린 거나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이러한 선수금에 관하여서는 $2,000까지의 선수금은 FBT에서 면제가 되고 그 이상은 세금신고의 의무가 생깁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질병, 사망 급여기금, 장례신탁, 연금보험기금 (ESCT연금에는 적용안됨=직원의 월급에서 일부를 연금으로 등록) 등 모든 혜택은 FBT 로 신고되어야 하는데요. 생명보험에 경우 누가 등록 하는지 중요합니다. 직원이 생명보험을 등록하고 고용주가 프리미엄을 지불한다면 이것은 직원의 수입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FBT를 지불할 필요가 없이 직원이 세금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생명보험을 등록하고 프리미엄을 지불한다면 고용주에게 FBT가 부과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회계분야 특성상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회계사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참조해서 일어난 손해에 대해 필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종회계법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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