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에 일정금액을 도네이션 해왔는데 ... 제가 헌금낸 것과 도네이션 한 것에 대해 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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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에 일정금액을 도네이션 해왔는데 ... 제가 헌금낸 것과 도네이션 한 것에 대해 환급이 가능할까요?

벧엘회계법인 0 4952

저는 로토루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 곳에서 일을 시작한지 2년 정도 됐는데요. 일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헌금도 하고 자선단체에 일정금액을 도네이션 해왔는데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도 다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제가 헌금낸 것과 도네이션 한 것에 대해 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네이션 환급(Tax Credit Claim)은 과세소득이 있는 뉴질랜드 거주자가 $5 이상의 도네이션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은 학교 기부금, 종교 헌금, 자선단체 기부금 등이며,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IR526 Tax Credit Claim Form을 작성하여 영수증과 함께 IRD로 송부하면 신청시 기재한 계좌번호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소득세 신고 대상자이신 분들께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어야만 도네이션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액은 총 도네이션 금액의 3분의 1 혹은 총 소득의 3분의 1 중 적은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회계연도의 총 소득이 4만불이신 분께서 6천불을 교회헌금 및 자선단체 기부금으로 내셨다면, 총 환급금은 6천불의 3분의 1인 2천불이 됩니다.

 하지만 총 소득이 9천불인 분께서 2만불을 헌금 및 각종 기부금으로 내셨다고 하더라도 2만불의 3분의 1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환급금은 총 소득액인 9천불의 3분의 1인 3천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4월1일부터 도네이션 환급기간은 도네이션이 이루어진 해로부터 4년 이내로 한정되었으므로 해당 기간에 도네이션을 하시고도 아직 환급신청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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