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훈 회계사의 회계칼럼; 회사(법인)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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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훈 회계사의 회계칼럼; 회사(법인)의 장점

일요시사 0 5580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과연 어떤 사업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질문을 보통 가장 먼저 회계사에게 질문하고 싶어진다. 
흔히들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는 회사(법인)를 세워서 사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무엇 때문에 좋고 왜 너도나도 회사(법인)를 세워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일까?

뉴질랜드 회사는 Companies Act 1993 근간하여 설립되며, 회사법상 다음의 필수조건을 만족하여야 탄생이 되겠다.

1. 고유의 이름(Company Name)이 있어야 하며,
2. 최소 1 혹은 그 이상의 주식(Shares)이 있어야 하며,
3. 최소 1 혹은 그 이상의 주주(Shareholders)가 있어야 하며,
4.  최소 1 혹은 그 이상의 대표이사(Directors) 가 있어단다.

그렇다면 법인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인가? 개인 자영업과 비교를 해보자.

1. Limited Liability (유한책임) : 뉴질랜드 법인은 일반적으로 고유의 이름 뒤에 Limited 라는 단어를 붙인다. Limited의 의미는 그 뒤에 (Liability Company) 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즉, ABCD Limited 는 ABCD Limited Liability Company 인것이다. Limited Liability란 책임이 한정적(유한적)인 책임. 즉, 해당 비즈니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 주주들(법인의 소유주)은 그 책임을 무한적으로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개념이 일반 자영업의 형태와 비교했을 때 가장 상이한 부분이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법인의 소유주인 주주들은 그들의 회사가 짊어지게 될 책임소지에 대하여, 상대방의 갖가지claim 들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로부터 그들의 사유재산이 보호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물론 모든경우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회사가 가지는 잇점을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경영상 관여하여 타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밖에 없는 방만경영 (reckless trading)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Limited Liability의 베일이 벗겨질 수 있다. 

2.  Continuity of ownership and ease of transfer (소유권의 계속성과 용이한 소유권 이전): 주식을 transfer(이전) 함으로써 본인의 재산을 손쉽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그 권한과 책임이 고스란히 이전될 수 있다. 
본인이 보유한 주식은 사유재산의 일종이다. 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은 즉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management구성의 변화 없이 계속성이 유지된다.  개인 자영업의 경우는 본인이 경영자이자 소유주이므로, 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체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수 밖에 없으므로 선택의 폭이 좁다. 
 
3.  Tax Savings (절세): 회사의 소득세율은 28% 고정. 뉴질랜드 개인 소득세율 최대구간은 $70,000 이상 33%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을 배당금 지급없이 유보(retain)할 경우, 5%의 세금이 절약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겠다. 단, 배당소득 있다면 28% 법인세에 5%의 추가적인 RWT(Resident Withholding Tax)를 납부하게 되므로, 유보하지 않는이상 33%로, 절세되는 상황은 없다. 

4. Easy to raise Capital (자본증식이 용이): 회사는 대중적으로 인기를 누리게 되고 수익성이 좋고 외부 투자자들을 자신있게 유치할 수 있다면 stock exchange (주식시장) 에 등록하여 상장회사가 될 수 있다. 주식시장에 등록되고, 대중에게 공표되어 대규모의 자본을 유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손쉽게 Market에 내놓아 주식매각 혹은이전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주식회사는 개인 자영업자가 누릴 수 없는 여러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좋은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점은 유지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회사청에 등록하는 등록비, 연간 명부유지비 등이 그것이며, 운영비용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이용시)이 자영업자보다는 가격면에 있어서 대체로 더 비싼편이다.  용이한만큼, 그 절차나 서류작업이 많이 소요는 것은 이치적으로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떤 사업형태가 좋은것인지 고민하는 분들께, 자신있게 회사의 형태로 하는 것이 실보다 득이 훨씬 많으므로 법인설립을 적극 추천한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의 일반적인 세무상식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않고 본 칼럼의 내용을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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