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훈 회계사 제공; 현금매출의 기록방법
Inland Revenue에서는 현금매출이 누락되는 부분에 있어서 매출규모가 작지 않은 중규모 이상의 업체들, 특히 요식업군의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요식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30만달러에서 60만달러(GST별도) 사이가 중규모, 그 이상의 매출액은 대규모 업체로 분류된다. IR에서는 소득정산서 내용을 집계하여 갖가지 벤치마킹 수치를 사용하여 업계평균치에서 하향 신고된 업체들의 매출누락을 조사하여 세무조정으로 인한 세수를 걷어들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요식업군에서 매출누락의 원인은 현금매출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카드(Eftpos) 매출의 경우에는 누락이 있을 수 없는 반면 현금매출의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업계평균에서 Gross Profit Margin % (총매출/(총매출-총원가) 가 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은, 같은 업종의 다른 사람들보다 현금매출을 신고하는 금액이 적다는 것으로 반증이 될 수 있다. 물론, 업주 고유의 상황이나 남들보다 낮은 GP Margin을 가지고 가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IR에서 꺼내 드는 GP Margin이라는 공격카드는 상당히 합리적인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이를 외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렇다면 세무감사에서 늘 화두로 떠오르는 현금매출..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해야만 할까?
1. 현금매출 내역을 till tape 내역과 함께 기록, 보관한다
2. 주기적으로 현금매출을 은행에 입금하며 위의 현금매출 및 till tape 보관기록과 일치하는 자료 (reconciliation)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IR에서는 업주들에게 tax compliance의 일종으로 Daily cash book 의 기록 보관을 요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기록을 보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A - Cash in till start day: 당일 시작시 보유현금
B - Total Takings per till tape: 하룻동안의 총매출 (till tape 에 기록된 하룻동안의 총 매출)
C - Total Eftpos at end of day: 하룻동안의 Eftpos 카드매출
D - Total Cash in till at end of day: 당일 마감시 보유현금
E – Cash banked: 당일 현금입금
F – Cash kept in the till for the next day: 다음날을 위한 마감 보유현금
위의 표에서 주의할 점은 아래의 수식이 맞아야 한다. (단, 영업마감이 이루어 진 이후에 당일의 현금매출이 입금이 되었다고 가정함)
1. A + B = C + D
2. D – E - F = G
요약하면, 위의 표에서 첫날 2017년 4월 3일의 총 현금매출은 B – C 인 $1,000 이며, 시작당일 현금보유 $500을 합쳐 총 $1,500 의 현금을 보유하였으나 문구류 $100 을 지출하고 남은 $1,400 중 $1,200을 통장으로 입금한 후 잔여금액 $200을 다음날을 위해 till 에 보관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로서, 현금매출이 어떻게 쓰여졌고 운용되었고 입금되었는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기에, 본 양식과 till tape 을 함께 보관하고, cash banked 내역과 실제 은행내역상 입금액이 일치되게 관리를 한다면 PERFECT 하겠다.
위의 예시처럼, daily cash book을 빠짐없이 작성을 하시는 업주분이 만약 계시다면, 그분은 IR의 세무감사는 잊고 지내셔도 무방할 것이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의 일반적인 세무상식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않고 본 칼럼의 내용을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