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훈 회계사 칼럼; Labour’s Tax Plan (Removing Secondary Tax, and Multination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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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훈 회계사 칼럼; Labour’s Tax Plan (Removing Secondary Tax, and Multination…

일요시사 0 4134

이번 칼럼에서는 노동당 웹싸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Removing Secondary Tax and Multinational Tax 에 관련된 세법개선 측면에서 노동당이 어떠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알아보겠다.  

 

Removing Secondary Tax 

노동당은 Inland Revenue (IR) 에서 현재 시행중인 Business Transformation Project를 지지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동당은 Secondary Tax 제도가 철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Secondary Tax는 하나 이상의 직업을 가졌을 경우, 평균 급여 수령액 기준 순위가 가장 높은 Main job을 제외한 두번째 우선순위부터 수령하는 Job의 급여에 적용하는 할증세)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대략 75,000 명의 시민들이 두개 이상의 job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tax system이 가지는 한계점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원천소득중 일부 소득에대하여 다른 세율(정확하지 않은)을 적용하여 납부를 하고있다는 점입니다. 한곳의 소득원천에 대한 세율은 통상적인 세율(누진 감세적용)을 적용받지만, 그 이상의 추가적인 소득원천에 대해서는 고정된 세율(누진 감세적용이 안된 고정세율)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고있다는 뜻입니다. 예를들면, 연봉 $50,000을 버는 사람이 두곳에서 각각 $25,000 씩 벌었다고 가정할경우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10,893 이며, 이는 필요이상으로 $2,873 만큼 더 납부를 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처럼 초과 납부된 세금을 회계년도를 마감하면서 세금환급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마감 후가 아닌) 회기중에 받는것을 선호합니다. 노동당은 이러한 Secondary Tax 제도를 철폐하고자 하며 그럼으로써 이러한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년도를 마감할시 목돈의 세금고지서를 받는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저희는 이러한 사람들이 회기중에 적정한 세율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한 이러한 변화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IR에게 요청하겠습니다. 국민당은 이런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지체시켜 왔습니다. 저희 노동당은 이러훈 부분을 IR과 소통하여 타임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짓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당은 노동자들이 secondary tax 관련 refund를 바로 적용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따라서 더이상 해당 refund를 요청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Multinational Tax

온전한 저희의 tax system을 위해서는, 모든사람이 그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뉴질랜드 시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대규모 다국적기업들과 접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은 공격적인 세무전략을 이용하여 저희땅에서 그들이 짊어져야 할 의무들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에대한 손실을 대략 연  $300 million 규모로 보고 있으며, Tax Justice Network 에서는 반면 이러한 손실규모를 $500 million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다국적 기업들이 그들이 뉴질랜드 안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해서 공평하게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올바로 납부할수 있도록 강한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저희는 OECD (경제개발 협력기구) 의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프로그램을 지지합니다.

쌍방향적인 관점에서 저희는 새로운 기술 또는 비즈니스 혁신이 초래한 뉴질랜드 밖에서 세금이 전가되는 현상을 조직적으로 점검하면서 파악하도록 하겠으며, 저희의 국제적인 협력자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동당은 현재 다국적 기업들이 뉴질랜드에서 회피하고 있는 조세들 중 IR에서 과세 회피조항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연간 $30 million 정도의 규모에서, 추가적으로  연 $200 million을 더 거둬들일 것입니다 .

만약 다국적기업들이 그들이 저희 나라에서 납부해야하는 공평한 세금납부를 할 준비가 안되었다면, 노동당은 수익우회세 (diverted profits tax)** 제도를 도입하여 뉴질랜드 과세당국에서 그들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였다고 판단될시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EPS: 다국적기업들이 사용하는 세금계획전략으로서, 낮은세율 또는 세금이 없는 국가로 인위적인 소득구조를 활용하여 이윤을 옮기고 국가간 세금규정등을 부당 활용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행위.

** Diverted profits tax: 흔히 구글세 라고도 하며, 구글 등 다국적 정보기술 IT 기업들이 물리적인 사업장이 필요없는 IT 기업 특성상 세율이 낮은 국가로 수익을 이전하는 방식 (납세본국을 저세율 혹은 비과세적용 국가로 설정)으로 활동국가들의 법인세를 피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것을 말함. 예를들어, 영국에서는 2015년 4월부터 이 구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영국내 연매출이 1000만 파운드 이상 기업일 경우 수익의 해외 이전금액에 대한 현행 영국 법인세율 20% 보다 높은 25%의 법인세를 물리고 있다.

 

이상, 노동당의 상기 내용들을 정리하면, 노동당은 뉴질랜드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명 “투잡” 이상을 가지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회계년도가 마감된 후에 정산받는 형식이 아닌, pay-as you earn방식으로서 그때 그때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사실상 뉴질랜드에서 계속 거주하고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회계기간 마감시기까지 (3월 31일) 기다렸다가 회계년도 세금정산을 통하여 refund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만 감수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정기간 뉴질랜드에 머물면서 일을하고 회계년도 도중에 (비자만료에 따라) 떠나야만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이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고 본인들의 납세본국으로 떠난다면, 그들은 열심히 남들보다 일을 더하고도 불리한 세금정책에 따라 그들이 흘린 땀에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떠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떠나는 이들은 본인의 납세본국에 가서도 IR에 연락하여 해당 tax refund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소수의 아는사람만이 찾아가는 그런 실태가 아닐까? 이렇게 몰라서 찾아가지 못한 세금들은 시간이 지나면 고스란히 뉴질랜드 정부의 것이 되겠다.

그다음, 현재 전 세계적의 많은 국가들의 애를 먹이고 있는BEPS 행위는 다국적 기업들이 그들이 사업 활동국가에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회피하는 하나의 전략책이다. 뉴질랜드 정부역시,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의 과세 회피활동에 상당한 금액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위에서와 같이 그 규모가 $300 million에 육박하는것으로 보고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액이 연간 1000억~2400억 달러 (USD 기준) 규모라는 발표를 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5년 OECD와 G20 각국은 BEPS 프로젝트에 합의하여 이러한 세금회피에 대응하는 공동방안이 합의 되었다. 영국을 시작으로, 각국이 이러한 조세회피 대응안을 마련중이며, 얼마전에는 뉴스에서는, 인도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기업의 세금회피를 막기위한 세제개혁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구글세 도입이 유럽으로부터 아시아 등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현안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때, 위의 노동당에서 언급한대로 뉴질랜드도 곧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 구글세(수익우회세) 도입을 할것으로 보이며, 그 세율의 수치가 어느정도로 협의가 될지 기대가 된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의 일반적인 세무상식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않고 본 칼럼의 내용을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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