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상식] 절세와 경비처리의 타이밍

회계/Biz


 

[회계/세무상식] 절세와 경비처리의 타이밍 <이정교 회계사>

일요시사 0 945

안녕하세요. 그린레인에서 티음료 가계를 운영하고 있는 고정세라고 합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 아시아에서 잘 알려진 티음료 전문 브랜드 가계를 오픈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지라 개업첫해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계시작 직후부터 록다운과 코비드, 비수기의 고개를 넘어야 했고, 주말에 몰려드는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해 핀잔과 불평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1년동안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뒤 사업에 대한 감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평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가계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고 저희가 취급하는 브랜드 티음료가 맛과 품질로 유명해져서 일반 티음료보다 1.5배정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어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는 만큼 다른 걱정도 생기는군요. 올해 유난히 많은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납부할 세금도 늘어나게 되고 예납세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저희 가계 주변에 전문 티음료샵 두곳이 오픈을 해서 올해와 같은 이익을 기대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 경비로 잡을 수 있는 비용들은 없을까요?’


회계에서 ‘거래(transaction)’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기록된다. 여기서 ‘발생’이란 회사가 미래에 돈을 지급받거나 지불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금을 받거나 지불하는 행위와는 구분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의 기록시점은 거래의 불확실성이 대부분 사라진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시점이고, 이렇게 현금의 유출입과는 별개로 거래가 발생했을 때 기록한다는 사고방식을 '발생주의'라고 한다.


만약, 회사의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거래가 실제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때까지 기록되지 않으면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회사의 활동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이렇게 작성된 회계자료는 정보로써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결국, 발생주의는 '돈의 흐름'이 아니라 '활동'에 따라 거래를 기록하여 회사의 실태를 재무제표를 통해 적절히 나타내기 위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발생주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년 3월 31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제활동은 이미 발생했으므로 이를 외상매입금으로 기록함과 동시에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위의 사례처럼 특정해의 매출이 유난히 많아 늘어난 이익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 먼저 2022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불되지 않은 비용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이러한 비용들에는 전기, 전화, 가스요금, 렌트비와 재산세 등이 있으며, 3월 중에 사용한 서비스의 요금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보이스의 발급일자가 2022년 3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회계연도 말 직원에게 휴가보상금 또는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2022년 3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해당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3월 31일 이전에 결정된 휴가보상금과 보너스를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후 63일 이내에 지급하였다면 2022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 원칙에는 어긋나나 준수비용(compliance cost)을 고려하여 세법에서만 허용되는 규칙으로 비용인정을 늘릴 수 있다. 소모성물품들(consumable aids)의 경우 3월 31일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은 물품의 총 금액이 58,000불을 넘지 않으면 미사용분을 다시 재고로 분류하지 않고 이미 지출한 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또한 1,000불 미만의 소액자산은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지출금액 전체를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회계연도에 소액자산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구입시기를 3월 31일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정교 (John Lee)

 

-            뉴질랜드/호주 공인 회계사

-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            () 회계법인 JL Partners Partner

-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


0 Comments
제목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