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교 회계사; 사업체 설립이전 비용의 GST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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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교 회계사; 사업체 설립이전 비용의 GST청구

일요시사 0 441

크리스는 최근 은퇴하여 새로운 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유기농 소시지와 치즈 롤을 만드는 사업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수하기로 한 사업은 현재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법인의 주식구매를 통해 사업체를 인수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결과,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크리스는 신규 회사를 설립하기 전 구매조건이 충족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업 인수와 관련된 법률 및 회계 비용은 회사 설립 전에 크리스가 지불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은행 계좌가 운영되지 않아, 크리스가 일부 비즈니스 관련 비용을 직접 지불했습니다. 크리스는 이 비용에 대해 법인이 GST클레임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Goods and Services Act 1985의 22조에 명시된 아래 사항이 충족되면 법인설립 이전에 지출된 경비에 대해 GST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설립 지출이 법인설립 6개월 이내에 발생 했어야 합니다.


• 지출을 한 사람은 회사가 지출을 승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 회사의 이사).


• 취득한 재화 및 서비스는 회사가 영위할 과세 활동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 회사는 해당 비용을 지출한 사람(예: 이사나 주주)에게 완전히 상환했으며, 이 비용이 회사를 위해 지출되었고 나중에 상환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GST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회사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중고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공급에 대해 GST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GST 클레임 요건이 충족되면, 지출한 회사 관계자에게 상환된 시점이 포함된 GST 기간에 해당 경비에 대한 GST를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설립 이후라도 회사 대신 주주나 이사가 지출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해 발생했고 회사가 이후에 주주나 이사에게 구매에 대해 상환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고 충분한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출에 대해서는 GST클레임이 가능합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 뉴질랜드/호주 공인 회계사

-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Partner

-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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