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구입에 GST영세율(zero-rated)적용 시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은 거래단위가 크기 때문에 매매금액과 관련된 GST부분도 상당하므로 계약 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지난시간에 소개한 '토지포함 거래의 GST영세율 의무적용조항'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매매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GST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족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구매자의 경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수로 GST영세율을 적용하여 거래를 마쳤다면, 이후 GST조정 시 금전적 손실를 피할 수 없게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GST영세율 적용 시 유의할 점들을 살펴본다.
[사례]
2011년 7월 GST등록 사업자인 '푸르메건설'은 건설자재와 공구의 보관을 위해 사용하던 미션베이 해안가의 창고건물을 독일에서 온 사업가 백 모씨에게 $500,000에 GST별도 (plus GST, if any)로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뉴질랜드에 온지 채 일년이 되지 않은 백 모씨는 뉴질랜드의 실정에 어두웠을 뿐 아니라 잘 아는 회계사도 없던터라 GST등록을 하지도 않은 채 매매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을 서면으로 포함시켰다.
- 나 백아무개는 매매완료시점 (on settlement)에 GST등록이 되어있다.
- 나 백아무개는 해당 창고를 사업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다.
- 나 백아무개는 해당 창고를 나와 내 가족 또는 친척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푸르메건설은 이번계약에 GST영세율을 적용하였고 며칠 뒤 백 모씨가 잔금을 치룸에 따라 매매는 완료되었다.
그 후로 일년이 흐른 어느날, 푸르매건설의 담당자는 백 모씨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된다. 백 모씨는 자신이 창고를 구입할 당시 사용목적을 100% 결정하지 못하고 GST등록을 망설이던 중에 계약에 임했으며 구입 후 바로 창고를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현재는 자신이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바다가 보이는 멋진 전망을 갖고 있는 훌륭한 부동산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게 되어 만족한다는 내용도 더했다. 푸르메건설 담당자는 계약 당시 GST처리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자신의 회계사에게 조언을 구한다.
회계사의 조언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 완료 후 일반 GST율(15%)을 적용해야 하는 거래를 GST영세율로 처리했다면 GST조정을 할 주체는 구매자인 '백 모씨'이다. 판매자인 '푸르매건설'은 구매자가 서면으로 전달한 'GST등록여부'와 '구입 부동산의 사용의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GST영세율 적용가능 여부를 판단, 적용하면 되며, 서면으로 전달받은 내용의 사실여부를 검증할 의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반해 구매자인 백 모씨는 GST등록 사업자로 간주되어 GST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만약 구매자가 GST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IRD는 등록을 강제할 수 있다. 그 다음 창고건물의 매매가의 GST부분인 $75,000을 IRD에 납부해야 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GST율을 적용했었더라면 구매자에게서 판매자에게 전달되어 IRD로 납부되었을 GST이다. 이와 함께 원래 GST를 납부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현재까지의 이자 (use-of-money interest)와 지연납부벌금 (late payment penalty)를 추가로 납부하게된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JL Partners 공인회계사 이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