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에 부분적으로 사용된 자산의 매각 시 GST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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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에 부분적으로 사용된 자산의 매각 시 GST처리방법

이정교 0 2754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GST관련세법은 구입당시 일부만 사업목적으로 사용될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의GST처리방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4월 1일 이전까지는 자산의 구입시점에서 주된 목적(일반적으로 구입자산의 50% 이상)이 사업용도였다면 자산 구입금액의 전체에 해당하는 GST를 환급 받은 뒤 사업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의 GST를 다음GST신고기간들에 나누어 매출GST조정(output GST adjustment)을 통해 재납부하도록 했고, 해당자산의 매각 시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율에 대한 고려없이 판매금액 전체에 대해 GST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새롭게 바뀐 GST관련세법에서는 구입한 자산의 사업용도가 부분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구입당시부터 의도하고 있는 사업용도(intended taxable use)의 비율만큼만 GST환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예를들어, 한 사업자가 70%의 사업용도와 30%의 개인용도 사용이 예상되는 차량을 2011년 4월 이전에 $23,000을 주고 구입했다면, 구입일이 포함되는 GST기간에 $3,000 ($23,000 중15%의 GST)을 환급받은 뒤 다음 GST신고기간들에 매출GST조정을 통해 개인사용분에 대한 GST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차량을 2011년 4월 이후에 구입했다면 구입일이 포함되는 GST기간에 예상되는 사업용도 비율인 70%만을 차량구입 전체가격에 적용하여 $2,100 (차량 전체GST인 $3,000의 70%)을 환급받게 되며 다음GST기간들에는 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와함께 일부만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던 자산을 매각할 때의 GST 처리방법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전 처리법에서는 매각자산의 부분적 사업용도비율을 GST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새로운 처리법에서는 매각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GST부분에서 비사업용도비율이 차지하는 GST부분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을 매각 시 납부하면 된다.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 1: 자산의 가치하락으로 매각가격이 구입가격보다 낮은경우

GST등록사업자인 푸르메건설은 2011년 7월 1일 건설자재와 공구운송, 직원들의 이동을 목적으로 $46,000 (GST $6,000포함)짜리 11인승 승합차를 구입했다. 업무용 사용비율은 80%로 예상했으며 (개인용도 20%), 이에 따라 차량구입에 대한 GST환급금액은 전체 GST $6,000 중 사업용도 80% 가 적용된 $4,800이였다. 구입 후 3개월간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결과 업무용 사용비율은 예상대로 80% 였다. 3년 후, 푸르메건설은 차량노화에 따른 연비효율을 이유로 해당 승합차를 $23,000 (GST $3,000포함)에 매각했고 해당기간동안 업무용 사용비율에는 변화는 없었다. 매각 시 GST조정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GST조정금액 = 매각금액의 GST부분 x 비사업용도비율(개인용도 비율)

따라서, 승합차의 매각금액 중 GST부분인 $3,000에서 개인용도 비율인 20%에 해당하는 $600이 GST조정금액이 되며 푸르메건설이 차량매각으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최종GST금액은 $3,000에서 $600을 제외한 $2,400이 된다.

사례 2: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매각가격이 구입가격보다 높은경우

11인승 승합차 매각 후 푸르메건설은 동급 승합차 중 최고의 연비를 자랑하는 중고 하이브리드 승합차를 $23,000 (GST $3,000 포함)에 구입하였다. 이전 승합차의 업무용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GST계산 시 80%를 적용, $2,400 ($3,000의 80%)의 GST를 환급받았다. 이듬해 초, 부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던 해외의 하이브리드 승합차 생산업체가 생산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푸르매건설이 구입한 동종의 하이브리드 승합차는 구입당시보다 높은 $34,500 (GST $4,500 포함)에서 거래되고 있었고, 얼마 후 해당 승합차를 $34,500에 매각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차량보유 기간동안의 업무용 사용비율에는 변화가 없었다. 매각 시 GST조정금액은 다음과 같다.

사례 1에서 사용한 공식을 이용한 GST조정금액은 승합차의 매각금액 중 GST부분인 $4,500에서 개인용도 비율 20%에 해당하는 $900이다. 그러나 해당 $900과 구입당시 업무용비율 80%를 적용하여 환급받은 $2,400의 합($3,300)이 승합차의 구입당시 GST금액인 $3,000 ($23,000 중15%의 GST)을 넘지 않아야 하는 별도 규정을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GST조정금액은 $600 ($3,000-$2,400)이 된다. 결국, 푸르메건설이 차량매각으로 납부하게 되는 최종 GST금액은 $4,500에서 $600을 제외한 $3,900이 된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JL Partners 공인회계사 이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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