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아닌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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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아닌 기부금

이정교 0 2932

뉴질랜드의 관대한 기부문화를 장려하기위해 정부가 $1,890이던 개인의 기부금 환급신청액 한도를 신청인의 해당 회계연도 과세소득으로 대체한지 약 3년이 지났다. 이 제도는 기부에 인색해지는 경기침체기에도 자선단체나 비영리 기관들이 어느정도 기부금 수입을 유지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뉴질랜드의 기부금 환급제도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회계연도동안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 받는 제도이다. 기부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뉴질랜드의 자선단체위원회 (Charities Commission)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에 5불 이상 기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부금 환급신청서(Tax credit claim form, IR526)와 함께 해당 영수증을 IRD로 보내면 된다.

환급금액은 기부금 총액의 1/3이며, 환급신청액 한도는 신청인의 해당 회계연도 과세소득이다. 그러므로 2011 회계연도 과세소득이 $30,000인 뉴질랜드 납세자가 소득의 전체인 $30,000을 기부했다고 가정하면 1/3인 $10,000을 환급받게된다.

그러나 최근 IRD를 통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순수한 ‘증여’의 성격을 벗어나 기부된 금액들이 환급신청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따라 자선단체들의 기부금 수령과 영수증 발급이 감사분야에 포함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자선단체에 지불된 5불 이상의 현금이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기부는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기부가 수령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 (손해를 상쇄하는 거래여서는 안된다)
•    기부는 반대급부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    기부의 대가로 증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 또는 이익이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증여의 예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오클랜드의 푸르메봉사단은 자산단체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노숙자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2년 전 사상 최대의 폭우로 인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단층주택의 일부와 내부 집기들이 손상되었으나 부족한 재정으로인해 보수를 미뤄오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봉사단 회원으로 가입한 피지에서 온 사업가 허 모씨는 주택의 보수비용으로 $30,000을 봉사단에게 빌려주고 1년안에 값는 조건을 제안하였고 봉사단은 수락한다. 1년 뒤, 재정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았던 푸르메봉사단은 허씨에게 빌린 $30,000을 값지 못하게 되었고, 허씨는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30,000을 봉사단에 기부하고 기부된 금액으로 자신의 빚을 값게한다. 봉사단은 $30,000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허씨에게 발급하고, 허씨는 이 영수증을 이용하여 IRD로부터 1/3인 $10,000을 환급받는다.

*사례 2
허씨는 트레이드 미(Trade Me)에 등록해둔 자신의 중고책상과 책장을 푸르메봉사단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현물기부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 허씨는 책상과 책장을 직접 기부하는 대신, 해당 가구의 시장가격인 $3,000을 푸르메봉사단에 기부하고 기부된 돈으로 자신의 중고책상과 책장을 $3,000에 구입하게한다. 봉사단은 $3,000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허씨에게 발급하고, 허씨는 이 영수증을 이용하여 IRD로부터 1/3인 $1,000을 환급받는다.

위와같은 이유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이 기부금 환급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자진신고를 통해 환급신고를 정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JL Partners 공인회계사 이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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