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에 적용되는 재무보고 기준의 변화 및 발생주의 회계

회계/Biz


 

자선단체에 적용되는 재무보고 기준의 변화 및 발생주의 회계

이정교 0 2597

자선단체에 적용되는 재무보고 기준의 변화 및 발생주의 회계

지난 9월중순, 새롭게 변경된 뉴질랜드 재무보고 기준이 발표되었다. 그동안 학계와 전문가들의 자문 및 검토과정을 거쳐 마련된 새로운 재무보고 기준은 주로 중소규모 기업들의 재무보고 수위 및 범위를 완화하여, 과도하게 지출되는 회계준수비용을 낮추는 것이 주 목적이다. 특히 시장에 공개되지 않고, 사업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상당수의 회사들이(매출액을 기준으로 3,000만불 또는 자산을 기준으로 6,000만불) 새로운 기준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뉴질랜드 전체로 연간 9,000만불 정도의 비용 절감이 예측된다.

반면, 자선단체위원(Charities Commission)에 등록된 자선단체들이 새로운 재무보고 체계안으로 편입됨에 따라 지출규모에 따라 정해진 재무보고 기준과 범위를 적용받게 된다. 지금까지 자선단체들은 연례보고의 일부로써,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Statement)와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를 일년에 한번씩 제출하였으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요구되는 별도의 회계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2014년 7월부터 연간 지출규모가 2백만불 이상의 자선단체들은 뉴질랜드 실정에 맞게 수정된 국제공공회계기준을 사용하게 되며, 4만불 이상, 2백만불 이하의 단체들은 발생주의(Accrual basis)를 적용하여 약식 재무보고 양식에 따라 보고하게 된다. 또한, 지출규모 4만불 이하인 기관들은 재무정보를 현금기준(Cash basis)으로 준비하여 보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선단체의 재정담당자들은 단체의 지출규모를 파악하여 위에서 언급한 자선단체의 보고기준과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민들이 운영하는 자선단체들 중 기본적인 활동비와 운영비 외에 급여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4만불 이상, 2백만불 이하의 분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분류에 해당되면 발생주의원칙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하므로, 현금유입과 유출을 기준으로 회계자료를 준비해왔던 자선단체들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발생주의 회계원칙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회계에서 거래는 그 거래가 발생했을 때 기록된다. 여기서 ‘발생’이란 회사나 기관이 미래에 돈을 지급받거나 지불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금을 받거나 지불하는 행위와는 구분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의 기록시점은 거래의 불확실성이 대부분 사라진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시점이다. 이렇게 현금의 유출입과는 별개로 거래가 발생했을 때 기록한다는 사고방식을 '발생주의'라고 한다.

만약, 회사와 기관의 활동에따라 발생하는 재정거래가 실제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때까지 기록되지 않으면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회사나 기관의 활동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이렇게 작성된 회계자료는 정보로써의 가치를 잃게된다. 결국, 발생주의는 '돈의 흐름'이 아니라 '활동'에 따라 거래를 기록하여 회사나 기관의 실태를 재무제표를 통해 적절히 나타내기 위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의 발생빈도가 낮고 1년에 한번씩 보고를 목적으로만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연중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기준으로 거래를 기록하여 발생주의 거래기록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말에는(일반적으로 매년 3월 31일) 거래는 발생했으나 아직 현금 유출입이 일어나지 않은 거래금액들을 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입금으로 기록해야 한다.

회계의 발생주의는 여러가지 회계원칙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므로 자선단체에서 회계 또는 재정을 담당하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보고체계가 시행되기전에 발생주의 개념을 숙지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보고 기준에서는 자선단체들의 지출규모에 따라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출규모별로 보면 200만불 이상의 자선단체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4만불 이상, 200만불 이하의 기관은 감사 또는 검토(Review)를 선택할 수 있다. 4만불 이하의 기관은 외부감사가 면제된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JL Partners 공인회계사 이정교’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