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의 FBT(Fringe Benefi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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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의 FBT(Fringe Benefit Tax)

이정교 (John Lee) 0 2232

자선단체 위원회(Charities Commission)에 등록된 단체들이 자선사업을 위해 활동하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비금전적 복지혜택에는 일반적으로 FBT(Fringe Benefit Tax)가 면제된다. 그러나 자선단체들도 때로는 수익사업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데 이러한 수익사업을 위해 고용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비금전적 혜택에 대해서는 FBT를 납부하여야 한다. 추가로, 자선활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단기외상거래 기능(short-term charge facility)을 통해 연간 급여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복지혜택을 제공된 경우에도 FBT가 적용된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위의 사례에서 교회가 자선단체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새로 부임하신 부목사님이 교회의 설립목적에 따라 포교와 교육, 구제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게 되면 교회는 FBT를 납부하지 않고 부목사님께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가지 복지혜택(교회차량 사용, 주유카드 제공, 렌트비 보조) 중 부목사님의 교회차량 사용은 FBT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제공되는 혜택의 상대적 크기와 성격에 따라 FBT 적용여부와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만약 주유카드로 지출하는 주유비의 연간 총액이 부목사님 연봉의 5%를 넘을 경우에는 FBT를 납부하여야 하며, 렌트비 보조금은 급여로 간주되어 보조되는 랜트비의 총액을 급여에 더한 뒤 PAYE를 공제하여야 한다.

 

사례 1

오클랜드의 푸르메 봉사단은 자선단체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지난 10년동안 오클랜드 중심가의 노숙자들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해 왔으며, 최근에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정원손질, 가사 및 간병활동을 함으로서 봉사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간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푸르메 봉사단은 전직 간호사 출신인 박모씨를 고용하여 간병봉사 전문팀을 구성하였다. 간병봉사의 성격상 박모씨는 주로 독거노인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므로 푸르메 봉사단은 박모씨에게 봉사단 소유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박모씨는 해당 차량을 봉사단 활동 뿐 아니라 출퇴근과 같은 개인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

 

푸르메 봉사단에 고용된 박모씨의 주 업무가 봉사단의 고유목적인 구제활동으로 제한되므로 자선단체에 적용되는 FBT 특별규정에 따라 봉사단은 박모씨의 차량사용에 대해 FBT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례2

푸르메 봉사단의 구제활동은 설립초기부터 대부분 민간과 종교단체들의 기부금에 의존했다. 그러나 지속되는 경기침체는 기부액의 감소를 가져왔고 봉사단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년 전부터 봉사단 사무실 한켠에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영어학원 운영을 위해 고용된 전직 학원강사 출신 김원장의 노력으로 영어학원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현재 전체 봉사단 수입의 30%정도를 차지한다. 영어학원 수입은 전액 구제목적으로 사용된다.

 

봉사단은 이러한 김원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영어학원 사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도 하였다. 이에따라 봉사단 대표는 외부활동이 많은 김원장을 위해 봉사단소유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였고 김원장은 이 차량을 영어학원 운영목적 뿐 아니라 출퇴근과 같은 개인용도로도 사용한다.

 

영어학원에서 발생하는 수입 전체가 구제를 위해 사용되기는 하지만 학원운영은 봉사단의 설립목적을 벗어나는 활동이므로 봉사단은 학원운영을 위해 고용된 박원장의 차량사용에 대해 FBT를 납부해야 한다.

 

사례 3

영어학원 사업의 성공으로 푸르메 봉사단의 잉여금 규모는 필요 이상으로 늘어났다. 누적되는 잉여자금의 사용처를 고민하던 봉사단은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이직율이 높은 간병봉사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현저하게 낮은 이자율로 파격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는 직원들 중 몇명은 간병봉사팀과 영어학원에서 동시에 근무를 하고 있으나 간병봉사팀 소속임은 분명하므로 여전히 저금리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병봉사팀은 푸르메 봉사단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간병봉사팀의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저금리대출의 혜택은 봉사단에게 FBT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간병봉사팀과 영어학원에서 동시에 일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도 저금리대출의 혜택이 영어학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에 대해서도 FBT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례 4

푸르메 봉사단이 영어학원의 운영자 김원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연 6 5천불이다. 추가 복지혜택의 명목으로 김원장은 주당 100불의 주유비를 봉사단 명의로된 주유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자선활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단기외상거래 기능(short-term charge facility)을 통해 연간 급여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복지혜택이 제공된 경우에는 자선단체에 적용되는 예외규정으로 인해 FBT가 부과된다. 김원장이 주유카드로 결제하는 주당 100, 연간 5,200불의 주유비는 김원장의 연봉 6 5천불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허용한도 5%를 상외하기 때문에 푸르메 봉사단은 FBT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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