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로 인한 학생융자금 대출조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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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로 인한 학생융자금 대출조건의 변화

이정교 0 2405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상당한 금액의 학생융자를 받았는데 대출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호주에서 일을 시작하면 최소 몇년간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혹시 좋은 짝이라도 만나게 되면 다시는 뉴질랜드로 돌아오지 않을텐데. 지금 전체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가기엔 융자금이 너무 많습니다. 역시 자식걱정은 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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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학생융자금(Student loans)제도는 재학중에 받은 학자금 대출금을 졸업 후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갚아 나가는 일종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이다.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적자본의 축적과 교육에 대한 공평한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된 학자금 지원제도는 초기 무상제공의 시기를 거쳐 1992년부터는 현재의 대출방식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제도는 융자금의 회수가 차용인의 구직시기와 수입액에 따라 좌우되므로 경기침체기에는 회수비용과 금융비용이 상승하며, 뉴질랜드와 같이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해외차입비용 상승으로 정부의 균형재정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는 학자금 대출금에 다시 이자가 부과될 가능성도 적지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정된 학생융자금제도 변경사항들은 현재의 무이자 대출제도를 변경하지 않는 대신 신규융자금의 대출조건들을 강화하고 기존 대출금의 회수에 집중하여 융자금 규모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한다. 최근 확정발표된 학생융자금 제도 변경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일년에 한번씩 의무상환액을 재계산하여 차액을 정산하지 않고 매달 급여신고 시 계산된 학생융자금 상환액을 납부함으로 의무상환을 갈음한다. 미납 혹은 초과납부금이 상당한 경우나 급여 이외 사업, 이자, 배당금 또는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의무상환액을 재계산하여 납부금액을 정한다.

• 임금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변경되던 학생융자금 의무상환액 한도금액을 2015회계연도까지 19,084불로 유지한다.

• 현재 학생융자금을 갖고있는 납세자가 사용하는 납세코드 SL 이외의 코드를 추가로 신설하였다. 차용인이 의무상환금액 이상의 추가상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SLBOR을, 의무상환금액을 미달하여 의무적으로 추가상환을 해야하는 경우는 SLCIR을 사용하게 한다.

• 학생융자금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연간 40불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학생융자금을 갖고 해외로 출국하는 차용인에게 주어지는 원금상환 유예기간(Repayment holiday)이2012년 4월 1일 출국자 기준으로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출국 시 연락이 가능한 뉴질랜드 거주자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롭게 학생융자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연락이 가능한 뉴질랜드 거주자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 2013년 2월 7일부터는 의무상환액 미납금이 500불 이상이 되는 차용인들은 추가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 학자금 융자를 받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원금상환을 마치지 못한 상태로 해외에서 취업을하여 뉴질랜드를 떠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일단 뉴질랜드 출국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출국일 다음날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며 (2012회계연도 이자율은 연6.6%), 재입국 시에도 ‘무이자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발생한 이자는 상계되지 않는다. 현재, 원금상환은 3년까지 유예되고(2012년 4월 1일부터 출국하는 차용인들의 원금상환 유예기간은 1년으로 단축), 상환유예기간 이후에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원금상환을 하여야 한다. 상환금액은 대출금 원금규모에따라 결정되며 납부는 일년에 두번 9월 30일과 3월 31일에 하게된다. 대출원금에 따른 의무원금상환액은 아래와 같다.

대출원금 상환의무금액(연간)
1,000불 이하 대출금 전체
1,000불 초과-15,000불 이하 1,000불
15,000불 초과-30,000불 이하 2,000불
30,000불 초과 3,000불



2012년 4월부터는 학생융자금에 대한 Studylink와 IRD시스템이 통합되므로 IRD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융자금 잔고를 확인할 수 있게된다. 납부방법은 일반적인 은행송금 이외에도 1.42%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의무상환금액을 500불 초과하여 상환한 경우에는 초과금액 전체에 대해 10%의 자진상환 보너스가 제공되므로 해외거주로 본인의 대출금에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자비용 이외에 연간 의무상환금액을 초과하여 상환함으로써 자진상환 보너스를 받아 원금상환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겠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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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교 (John Lee)
뉴질랜드 공인 회계사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Associate
(09) 48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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