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매매를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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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매매를 위한 체크리스트

일요시사 0 2400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 준비가 철저한 편이다. 직업과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정된 사업아이템은 사업타당성과 시장조사, 재무계획을 통해 일차적인
검증을 거친다. 보통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업계획서의 형태로 문서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규격화된
준비과정을 통해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어느정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체의 매각도 사업의 시작만큼 중요하다. 종종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사업방향을
변경하거나 혹은 투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력사업을 전략적으로 매각하는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데, 소규모 사업자들도 비즈니스 매매 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즈니스 매매가 그동안 땀흘려 일궈온 사업체의 가치를 평가받는 과정임과 동시에 매매금액이
향후에 계획하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종류와 규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매매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몇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전문가의 도움받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비즈니스 매매준비를 위해 반드시 만나야 하는 전문가들에는 사업체 매매 중개인, 회계사, 변호사가
있다. 뉴질랜드에서 비즈니스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는Link, Barker와 ABC 등이 있으며, 상담을
요청하면 비즈니스 매매절차와 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회계사로부터는 사업체의
가치에 대한 대략적인 범위와 매각에 따르는 추가세금 여부 등에 대한 상담과 함께 재무제표와
부가세 신고서 등의 준비를 요청할 수 있다. 변호사를 통해서는 매매계약서 작성과 임대계약 변경,
직원과의 고용관계 등에 따른 법적조언을 받을 수 있다.

2) 사업체의 가격을 산정한다.

사업체의 가격산정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체의 수익창출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손쉽게 사용되는 ‘주당 매출액이나 순이익의 몇배수’ 방법도 전혀 틀린 접근법은
아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업종과 장소,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며
소비자들의 기호와 유행이 변하면서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들이 함께 바뀌므로 전문업체를
통해 사업체 가격을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즈니스의 가치산정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는 몇가지 재무공식들에 의해 산출된 가격들의 평균을 구하거나 해당 가격들을 모두
포함하는 범위를 찾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는 투자대비 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현금흐름할인법(Cashflow discount method) 등이 있으며
수익성이 낮은 사업체는 자산의 매각가격(Asset realization)을 매매가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3) 적절한 중개자를 통해 매수자를 찾는다.

자신의 사업체를 구입하고자 하는 대상을 확인하고 대상의 필요(needs)를 정의하는 과정은 사업체
판매를 홍보할 적절한 매체와 중개인을 결정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사업의 종류와 예상
매매가에 따라 어떠한 대상에게 적합한 사업형태인지 일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규모가 상당하여 어느정도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사업체라면 해외투자자나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개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가족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체라면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구매자들이 주로 찾는 매체와 중개인을 고려할 수
있겠다.

4) 매매형태를 결정한다.

주식회사 형태의 비즈니스는 주로 ‘자산매각’과 ‘주식매각’의 두가지 방법을 통해 매매된다.
매매형태에 따라 사업체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매매 과정에서 구매자와의
이해가 엊갈리기도 하므로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다.

‘자산매각’은 사업체의 회계와 세무를 확실하게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에게 바람직한
방법이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회사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사업’을 판매하고 나면 회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된다. 판매자는 사업종료 후 발생한 몇가지 거래들을 포함하여 마지막 GST신고를
마치고 IRD에 GST등록 취소를 요청한다. 다음으로는 사업체를 매각한 날이 포함된 회계연도의
결산을 통해 회계정산 및 세금신고를 마무리하고 ACC를 납부하면 사업매각은 마무리된다. 그러나
자산매각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해왔던 자산들을 회계상 장부가격(Book value)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때 발생하는 차액인 감가상각비회수이익(Depreciation recovered)로 인해 사업
마지막해의 과세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주식매각은 절차상으로 가장 손쉽게 사업을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통 판매자의 주식판매
차익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의 이익 대부분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소규모
회사를 매매할 때 주식 이전시점까지의 이익 또는 적자에 대한 귀속여부를 주식매매 계약서에 자세히
명시하지 않고 계약을 마무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정산되는 소득세납부의 책임문제로
구매자와 분쟁이 있을 수 있다.

구매자는 언제나 판매자의 사업체 매각 이유를 알기 원하므로 사업체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매매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로, 구매자를 위해 회사의 연역, 구조,
운영 메뉴얼, 시장과 상품 등 회사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최소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와
추정재무제표 같은 확실한 재무자료들을 준비하여 구매자에게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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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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