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로 지출한 경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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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로 지출한 경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일요시사 0 2200

사업상 이유로 경비를 지출하였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이다. 일단 해당 경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을 발생할 목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회식 또는 접대로 발생한 비용 영수증에 지출목적을 충분히 메모하지 않고 보관했다면 이러한 지출들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와함께 경비지출이 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당장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는 경제적 효익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특징 때문이며 지출된 금액을 구입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대신 감가상각을 통해 해당자산의 사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한편 세법에는 500불 미만의 소액자산 구입에 사용된 경비를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다음 회계연도 초로 예정되어 있는 500불 미만 자산의 구입시기를 회계연도 종료시점 이전으로 앞당긴다면 절세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비지출에 대한 비용/자산의 구분이 직관적으로 가능한 것과는 달리 건물이나 기계, 시설물의 수리와 유지보수 또는 교체를 위해 사용된 지출은 비용/자산 구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상당한 금액을 자산의 수리 또는 교체를 위해 지출한 뒤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차후에 IRD로부터 해당 지출을 자산으로 취급했어야 한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처리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추가세금과 이자,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다.

다음의 두가지 기준들은 수리와 유지보수, 교체에 지출한 경비를 비용과 자산으로 구분하기 위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해당 지출이 자산의 당초 예상 성능을 회복하기 위한 부분적 수리 또는 교체를 위해 사용되었는가? 아니면 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자산의 대부분을 교체하기 위해 사용되었는가?

사례1: 웰링턴의 사업가 김씨는 주말을 이용하여 10년전 구입한 혼다 어코드로 택시운전을 하고있다. 김씨는 얼마전 간단한 부품교체를 위해 정비소를 방문했다가 엔진이 노화되어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견적받은 수리비는 상당했다. 엔진은 차량의 주요부품으로 물리적, 기능적으로 차량의 일부이고 엔진을 교체하지 않으면 차량의 당초 성능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엔진교체에 지출된 경비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례2: 오클랜드에서 정원관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이씨는 화초와 나무를 운송하기 위해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운송용 트레일러를 구입하였다. 비즈니스가 확장되어 트레일러의 사용량이 많이짐에 따라 트레일러 바닥부분이 크게 손상되어 바닥 전체의 교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트레일러에서 바닥은 트레일러의 일부분이기 보다는 물리적, 기능적으로 운송용 트레일러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바닥 교체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해당 지출이 자산의 당초 예상 성능만을 회복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는가? 아니면 자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사용기간을 연장시키는데 사용되었는가?

사례3: 사례1의 웰링턴의 사업가 김씨는 현재 장착하고 있는 엔진을 비슷한 수준의 엔진으로 교체하는 대신 이번 기회에 차량이 수화물 트레일러를 끌 수 있도록 고성능 엔진으로 교체하여 사업영역을 공항픽업으로 확장하기로 하였다. 해당지출은 차량의 원상회복 수준을 넘어 본래 용도를 변경하였으므로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례4: 박씨부부는 오클랜드에 지은지 30년된 임대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탓에 세입자들은 주택의 낡은 단열시설에 대해 심하게 불평했고 박씨부부는 새것으로 교체를 약속했다. 단열설비 교체에 사용된 지출은 주택의 주거기능을 변화시키지 않았고 주택 전체가격과 비해 미비한 수준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비용/자산 구분을 위해 고려할 요소들에는 지출의 범위와 규모, 수리비 지출의 타이밍, 교체를 위한 대체재의 유무 등이 있다. 만약 이미 지출된 비용들 중 자산으로 분류했어야 함이 의심되는 거래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고 자산으로 판정을 받는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신고를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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