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Allowances)의 세무처리 (2)

회계/Biz


 

직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Allowances)의 세무처리 (2)

일요시사 0 2263

이정교 (John Lee)
뉴질랜드 공인 회계사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Associate
(09) 480 3000

지난 글에서는 사업상 발생하는 비용을 최적화하는 노하우들을 알아보기 위해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차량이용 보조금(Motor vehicle allowance)과 이주비 보조금(Relocation allowances)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복지혜택 보조금(Benefit allowances)과 교통비 보조금(Travelling allowances), 야간근무 식대 및 부식비 보조금(Overtime meal & sustenance allowances), 퇴직보조금 및 해고수당(Retiring allowances & redundancy payments)에 대한 비용인정 여부와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복지혜택 보조금 (Benefit allowances)
임대료나 전기세와 같이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실수령액 또는 이전되는 혜택의 시장가격이 직원의 과세소득이 된다. 과세는 고용주의 급여신고를 통해 이뤄지게 되는데, 고용주는 해당 보조금 또는 혜택의 시장가격을 직원의 기본급여에 더하여 PAYE를 계산한 뒤 IRD에 납부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직원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과 복지혜택의 시장가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시장가격’을 보조금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고용주가 시장가격에 따라 임대를 주었더라면 주당 $400을 받을 수 있었던 임대용 주택을 주당 $200에 직원에게 임대했다면 직원에게 이전되는 보조금 혜택은 $200이다. 고용주는 해당직원의 기본급여에 $200을 포함한 뒤 PAYE를 계산하여 공제해야 한다.

4. 교통비 보조금 (Travelling allowances)
출퇴근을 위해 차량 또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회계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기본 교통비를 초과하여 지출하게 되면 고용주는 초과분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하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들어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직원이 초과근무로 인해 퇴근 시 야간에만 적용되는 버스비를 지불하게 되었다면 고용주는 평소에 지불하는 버스비에서 초과하는 부분을 보조해주고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해당 보조금은 수령하는 직원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이밖에도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기구 또는 장비를 이동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했거나, 근무지가 임시로 바뀌어 별도의 교통비가 발생한 경우, 근무지로 이동하기 위한 대중교통이 없어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일반교통비에서 초과되는 부분을 교통비 보조금으로 직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

5. 야간근무 식대 및 부식비 보조금 (Overtime meal & sustenance allowances)

야간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식대보조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수령하는 직원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사업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야간근무 시 식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고용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회사의 방침으로 문서화 되어있어야 한다.
•지원되는 금액은 실비이거나 합리적인 추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이어야 한다.
•야간 근무시간이 일반 근무시간을 2시간 이상 초과해야 한다.

보통 고용주는 직원들을 위해 사업장에 차나 커피, 물, 간식 등을 준비하여 직원들의 편의를 돕는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상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야 하는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정에 따라 부식비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출이라면 부식비 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식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회사의 방침으로 문서화 되어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수령하는 직원은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직원의 업무가 대부분 옥외에서 발생하여 차나 음료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거나 비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한다.
•직원의 업무는 장시간의 육체적인 활동(예: 걷기 또는 자전거 이동)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공되는 부식물은 차, 커피, 물과 같은 간단한 음료와 간식류로 제한된다.

6. 퇴직보조금 및 해고수당 (Retiring allowances & redundancy payments)

퇴직보조금은 고용자의 결정, 노사계약의 조건, 고용계약의 만료, 고용주 정책 등과 같은 이유로 고용이 완전히 중단되었을 때 직원에게 지불되는 보조금이며 퇴직당시의 나이와는 관련이 없다. 해고수당은 퇴직보조금과는 달리 고용주의 결정에 따라 직원의 고용이 중단된 경우에 지불된다.
일반적으로 인원감축과 사업폐쇄와 같은 회사의 구조조정 시 지급된다. 퇴직보조금과 해고수당에 대한 세금은 PAYE 공제 조견표(PAYE deduction table)가 아닌 별도의 비율(lump sum payment rate)을 사용하여 공제되며 고용주의 PAYE신고를 통해 납부된다. 두가지 수당 모두 ACC 소득자 부과세(ACC earners’ levy)가 면제된다.

바람직한 절세전략은 사업상 발생하는 지출들을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무감사와 같은 세무위험(Tax risk)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세금을 무조건 적게 내려고 하거나 세금납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합리적인 절세전략을 시행하기 어렵다. 세금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여 사업상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세무지식을 갖추는 것은 뉴질랜드의 험란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민자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경쟁력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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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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