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주택의 시설물 교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Q &A)-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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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주택의 시설물 교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Q &A)-1회

일요시사 0 2253

“안녕하세요. 오클랜드 서쪽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있는 오동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직장생활을 30년정도 했고 뉴질랜드로 이주한 뒤에는 은퇴자금으로 임대용 주택을 구입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수리와 보수, 시설물의 교체에 관해 몇가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임대업 하면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임대소득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끔 개념없는 세입자들을 상대할 때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세입자의 임대료가 제 날짜에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임대료 독촉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일과 임대주택 관리도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는 이런일들은 임대전문 에이전트에게 부탁해 볼까도 생각중 입니다.”

Q) 핸더슨에 위치한 임대주택의 부엌이 매우 낡아 싱크대와 찬장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보통 오븐과 식기세척기도 싱크대와 일체형이여서 함께 교체하게 되면 적지않은 지출이 발생할텐데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A) 주거용 건물에 설치될 시설물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단계법이 사용됩니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구입한 시설물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자산여부가 결정됩니다. 벽걸이용 난방기구와 같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정도가 낮고 건물과의 독립성이 뚜렸한 시설물이라면 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설물이 건물에 좀더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다면 두번째 단계에서는 해당 시설이 주거용 건물에 필수 요소인지가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해당 시설물을 건물에서 분리해 낼 경우 건물이 주거용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면 자산으로 판정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을 건물에서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제거할 경우 건물에 상당한 손상을 입히게 된다면 건물의 일부로 보아 별도의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오븐과 식기세척기는 건물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싱크대와 찬장은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정도가 높고 건물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므로 건물의 일부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싱크대와 찬장의 교체는 건물 전체금액과 비교하여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건물자체의 성능이 개선되는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수선유지비(repairs & maintenance) 명목으로 발생시점에서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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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뉴질랜드 공인 회계사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Associate
(09) 48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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