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주택의 시설물 교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Q&A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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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주택의 시설물 교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Q&A )-2회

일요시사 0 1961

Q) 며칠전 웨스트 하버의 세입자 한분이 거실에 깔려있는 고급 카페트에 청소약품을 엎지르는
바람에 카페트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시공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워낙 오래된 고가의 카페트여서
부분적인 보수는 힘들고 거실바닥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손상된 카페트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된 셈인데 연말결산 시 손실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카페트는 건물과의 분리가 비교적 쉽고, 카페트를 건물에서 분리하더라도 부착부분의 손상이 미비하며 주거용 건물로서의 용도가 변하지 않으므로 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약품으로 손상된 카페트의 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카페트를 건물과 분리하여 자산목록에 기록하고 별도로 감가상각을 받아 오셨다면 처분가를 영(zero)으로 하여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일부로 포함시켜 자산목록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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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뉴질랜드 공인 회계사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Associate
(09) 48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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