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주택의 시설물 교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Q&A )-3회

회계/Biz


 

임대용 주택의 시설물 교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Q&A )-3회

일요시사 0 2164

Q) 다음달부터 메시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세입자분이 이사를 나가셔서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교민지 웹사이트의 광고를
통해 세입자를 구하고는 있지만 시내로의 출퇴근이 쉽지않은 지역이여서 마땅한 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구하는 동안 제가 들어가 살면서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세입자를 구하는 광고를 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은 제가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에 지출이 되는데 이것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살고있는 주택에서
지출된 유지보수비는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A) 일반적으로 직접 거주하시는 주택의 유지와 보수에 사용되는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목적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것이므로 공사완료
후 다시 세입자를 구하시려는 의도를 갖고 계시다면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비용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리어 공사의
규모와 새로 설치된 시설물의 종류, 성격에 따라 비용/자산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뉴질랜드 공인 회계사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Associate
(09) 480 3000

0 Comments
제목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