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달에 영주권을 받은 40대 교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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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달에 영주권을 받은 40대 교민입니다

벧엘회계법인 0 3791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달에 영주권을 받은 40대 교민입니다. 현재 키위고용주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며칠 전 고용주가 저에게 키위세이버 납입여부를 물어왔습니다. 막연하게 이 제도가 한국의 국민연금 같은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아는 바가 없어 일단 며칠 생각 좀 하고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납입여부를 물어보는 것으로 보아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것은 아닌 듯 하여 고려중인데요. 우선 가입하기 전에 키위세이버가 무엇인지, 키위세이버를 납부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키위세이버는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처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일단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면 탈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키위세이버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키위세이버 비가입자인 18세~64세 사이의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자동으로 키위세이버에 가입됨), 키위세이버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고용 시작 후 2주~8주 사이에 Opt-out request form (KS10)을 작성하여 IRD나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키위세이버 자동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면 가입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하시기 바라며, 자동으로 가입되는 분이시라면 납부인가 탈퇴인가를 주어진 시간 내에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키위세이버 가입 및 납부를 통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키위세이버 가입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1,000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첫 번째 키위세이버 납입 후 3개월 뒤에 IRD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며, 평생에 최초 가입시 한 번만 지급됩니다.

2) 키위세이버 적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키위세이버 계좌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정부보조금은 연간 최고 $521.43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당 50센트 수령 기준으로, 연간 최고액을 받기 위해서는 키위세이버로 $1,042.86을 납입해야 합니다.

3) 키위세이버 납입시 고용주 부담금 또한 함께 납입됩니다. 이 고용주 부담금은 총 급여의 3%로, 이 중 ESCT(고용주 부담금에 대한 세금)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키위세이버 계좌에 적립됩니다.

4) 키위세이버에 가입한 지 3년 이상이 되면, 그간 적립한 금액 중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첫 번째 집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투자 목적의 구입은 제외됩니다.

5) 키위세이버에 가입한 지 3년 이상이 된 가입자가 첫 집을 장만할 때, 정부로부터 1년에 $1,000씩 최고 5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즉, 3년 이상이면 $3,000, 4년 이상이면 $4,000, 5년 이상이면 $5,000을 보조받게 되는데, 커플일 경우, 두 명 모두 3년 이상된 키위세이버 가입자라면 최고 $10,000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이용하여 첫 집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그 집은 반드시 투자용도가 아닌 거주용도여야 하며, 최소한 그 집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 보조금은 가입자의 가구 수입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키위세이버는, 첫 집의 구입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가입자가 뉴질랜드 연금수혜자격(현행 65세)이 되면 찾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키위세이버는 키위들의 너무나도 낮은 평균 저축률을 향상하고, 은퇴 후 노후를 미리 대비한다는 목표 하에 시행되었습니다. 사실 상당수의 뉴질랜드 거주자들이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렌트비로 지출해야 하는 현재의 소비구조로 인해, 스스로 수입의 일정부분을 저축하여 노후를 대비해가며 생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도 키위세이버를 통하여 수입의 일부를 차곡차곡 적립하여 미리 노후를 대비하신다면, 보다 여유있는 노후인생을 설계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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