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영주권을 받은 이후로 IRD로부터 가족수당을 받아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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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영주권을 받은 이후로 IRD로부터 가족수당을 받아 왔는데요.....

벧엘회계법인 0 3204
 안녕하세요. 저는 오클랜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교민으로 현재 네 살 난 딸아이를 둔 3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3년 전에 영주권을 받은 이후로 IRD로부터 가족수당을 받아 왔는데요. 주니까 주는 데로 받기는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가족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하네요. IRD 가족수당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가족수당이라 부르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은 18세 이하 자녀를 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에게 지급되는 자녀양육비 성격의 혜택으로, 일반적으로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부모합산소득, 소득의 종류, 주당 근로 시간 등에 따라 얼마를 받느냐가 결정됩니다. 이 가족수당은 Family Tax Credit, In-work Tax Credit, Minimum Family Tax Credit 그리고 Parent Tax Credit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amily Tax Credit: 가계 총 수입,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인 경우 가계 연소득 $57,500.00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2) In-work Tax Credit: 정해진 일정 근로시간 이상을 일해야만 지급되는데, 부부일 경우 합산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싱글일 경우는 주당 20시간 이상을 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가계 총 수입, 자녀의 수 및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녀가 1명인 경우 가계 연소득 $72,500.00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 Minimum Family Tax Credit: 가계 총 급여소득이 세전 $22,776.00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부부일 경우 주당 30시간 이상, 싱글일 경우 주당 20시간 이상 일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Parental Tax Credit: 새로 아기가 태어났을 경우, 가계소득에 따라 8주 동안 최고 $1,200.0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가족수당의 해당여부는 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IRD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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