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클랜드 시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 대학 학비 융자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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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클랜드 시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 대학 학비 융자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일요시사 0 2866
 현재 오클랜드 시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이 되어 11월 1일부터 출근을 할 예정이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이 달 말에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대학 학비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주급을 받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자동으로 상환하고 있는데요.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융자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계획으로는 4~5년 뒤에는 돌아올 예정입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자께서 해외로 184일 이상 떠나계실 계획이라면 우선 IRD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융자상환 유예기간(Repayment Holiday)을 신청하는 것으로, IRD 온라인 서비스 계정에서 서식을 작성하시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융자상환 유예기간을 신청하시면 해외에 머무는 첫 1년 간은 융자상환의무가 유예됩니다.

 이 유예기간 신청을 위해서는 
1) 뉴질랜드를 떠나기 전 혹은 해외에 머무르기 시작한지 183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2) 필요시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지 중 대리인을 선정하여 이름과 주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학생융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에 184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분들에게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무이자였던 학생융자금에 이자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뉴질랜드를 떠나는 날로부터 적용되며, 이 유예기간 중에도 이자는 계속적으로 부과됩니다. 융자상환 유예기간 자체가 선택사항 이니만큼, 가능하시면 자발적인 융자상환을 통하여 이자금액을 줄여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 회계연도 기준 이자율은 연 $5.5%입니다.뉴질랜드 거주자의 경우, IRD에서는 학생융자금의 연간 의무상환 기준을 연소득에서 $19,084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의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융자금을 가진 납세자의 연소득이 $30,000일 경우, $30,000-$19,084=$10,916의 12%인 $1,309.92가 이 납세자가 연간 납부해야 할 의무상환금입니다. 하지만 장기해외 체류자의 경우, 융자원금이 얼마인가에 따라 매년 정해진 일정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00이하: 융자금 전체상환, 2) $1,000초과 $15,000이하: $1,000상환, 3) $15,000초과 $30,000이하: $2,000상환, 4) $30,000초과 $45,000이하: $3,000상환, 5) $45,000초과 $60,000이하: $4,000상환, 6) $60,000초과: $5,000상환. 이 융자금 상환은 매년 2회 분할납부로 이루어지며, 날짜는 9월30일, 3월31일 입니다.IRD에서 권장하는 여러 납부방법 중 해외에서 납부하기에 가장 편한 방법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입니다. 

자신의 IRD번호와 납부금액만 알면 간단히 몇 가지 내역을 입력하는 것으로 납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계좌가 남아있다면 그 계좌로 해외송금하여 온라인 뱅킹을 이용해 납부하거나, 혹은 뉴질랜드에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계좌로 해외송금을 하여 대납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동안 융자상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뉴질랜드 방문 후 재출국시 출국 자체가 불허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 발부 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은 꼭 이행하여야 하며, 혹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즉각 IRD와 연락하여 융자상환계획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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