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에서 홈스테이 학생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소득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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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에서 홈스테이 학생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소득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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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에서 얻어지는 수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룰이 적용됩니다.

1) 홈스테이 학생수 1~2명인 경우, 1인당 일주일에 $250이하로 받으시면 세금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학생수 3~4명인 경우, 2명까지는 일주일에 $250이하, 3명째부터는 $204까지 세금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2) 위 금액보다 많을 경우 실제 받으신 금액에서 홈스테이 관련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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