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를 설립하여 페인팅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납세가 부과되었다는 노티스를 받았는데 ....
현재 회사를 설립하여 페인팅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납세가 부과되었다는 노티스를 받았는데 그럼 내년에도 예납세가 계속 부과되는 건가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납세는 해당 연도의 소득세가 $2,5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해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보통 자영업자 혹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자진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예납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내년 예상소득세가 $2,500을 초과한다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납세를 피해가기 어려우므로, 1) 배우자 혹은 가족구성원 중 한 두 분을 주주로 포함시켜 소득을 분할하거나, 2) 매달 급여소득신고를 하셔서 미리 소득세를 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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