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에 관련된 물품이나 재료 등을 살 때 발행하는 영수증과 택스 인보이스는 꼭 챙겨서 잘 모아두고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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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에 관련된 물품이나 재료 등을 살 때 발행하는 영수증과 택스 인보이스는 꼭 챙겨서 잘 모아두고 있는데요. ~

일요시사 0 3854
 안녕하세요. 비즈니스를 하다보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비즈니스에 관련된 물품이나 재료 등을 살 때 발행하는 영수증과 택스 인보이스는 꼭 챙겨서 잘 모아두고 있는데요. 조그만 편의점 같은 곳에서 자잘한 물건들을 사게되면 그냥 인보이스 없이 eftpos 영수증만 주잖아요. 작은 금액이면 인보이스 없어도 되는 건지, 그게 얼마 정도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IRD에서는 Tax invoice 및 receipt와 관련하여 ‘50불을 초과하는 구매에 대해 tax invoice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GST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0불을 초과하는 구매를 하셨다면 반드시 tax invoice를 받아서 보관하셔야 GST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50불 이하의 구매인 경우, tax invoice없이 eftpos 영수증을 보관하시는 것 만으로도 GST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영수증 뒷면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5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tax invoice에는 50불에서 1000불 사이, 그리고 1000불 이상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세법상 꼭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이 IRD에 의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RD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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