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운영한 지는 2년 정도 됐고 총매출은 연간 $200,000 정도입니다. 현재 2개월마다 GST 신고를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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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운영한 지는 2년 정도 됐고 총매출은 연간 $200,000 정도입니다. 현재 2개월마다 GST 신고를 하고 있는데.…

벧엘회계법인 0 3946
현재 소규모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한 지는 2년 정도 됐고 총매출은 연간 $200,000 정도입니다. 현재 2개월마다 GST 신고를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 중 저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신고를 6개월마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소규모 비즈니스인데 2개월마다 하는 것이 좀 번거롭기도 하고… 저도 6개월마다 해도 되는 건가요?

연간 과세소득이 50만불 미만인 경우는 6개월마다 GST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RD에 변경신청을 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다음 GST 분기부터 변경된 기간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규모에 비해 거래내역이 빈번하시거나 평소에 영업기록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신다면, 신고기간이 되어 지난 6개월 간의 기록을 한꺼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과세소득이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현재 하시던 대로 2개월마다 신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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