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NZ 최저임금 $15.25, 평균임금의 55% OECD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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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NZ 최저임금 $15.25, 평균임금의 55% OECD 6위

일요시사 0 4335
오는 4월1일부터 뉴질랜드 성인의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50센트 오른 시간당 $15.25로 인상된다. 그러나, 생활임금 수준인 $19.80와는 오히려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난 해보다 3.4%(50센트) 오른 최저임금 시급 $15.25로 인해 하루 8시간, 주 5일기준으로 최저임금수준의 주급은 $610, 연간으로는 $31,720이 된다.

뉴질랜드 최저임금 수준은 평균소득인 시간당 $27.45의 55%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중 6위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최저임금 수준이 세계 1위인 호주와 더불어 극히 양호한 편이다.
또한, 뉴질랜드의 연간 물가상승율(inflation rates)이 0.1%수준이라서 이번의 최저임금 3.4%인상은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당 정부의 마이클 우드하우스 Workplace Relations & Safety부 장관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생활자를 보호하면서도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하는 ‘균형’을 취하려고 특별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최근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고, 노동자들 간의 소득격차를 줄여 전체 경기를 활성화하는 ‘임금주도 성장’이 각광받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올라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가 줄어 경제 전체가 둔화될 가능성이 큰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날 생활임금관철운동본부(Living Wage Movements)는 “재산상황이나 연령, 불안한 고용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턱없이 낮다”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생활임금(Living Wage)을 시간당 $19.80로 발표하고, 하루 8시간, 주 5일기준으로 주급으로는 $792, 연간으로는 $41.184로의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근로자와 도시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표방하는 노동당의 앤드류 리틀 당수도 “시간당 $18도 렌트비 인상분을 겨우 따라갈 수준”이라며 “여당(국민당)이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아울러,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는 다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2016년도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따지면 전년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이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는 4만8천240원, 월급으로는 126만270원, 연간으로는 1천512만3천240원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시간당 평균소득 1만6천297원의 37%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중 16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근로자 보호법규 위반신고  ‘무료전화 0800 20 90 20’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이들은 중산층에 훨씬 못 미치고, 단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청년이나 여성인 경우가 많다.
특히, 신분이 불안한 불법체류자나 워킹할러데이 프로그램 이용자는 빈번한 근무시간 연장이나 휴일(공휴일인 지방자치단체 창설기념일 포함 - Auckland Anniversary Day 2월 첫번째 월요일)에도 무급으로 근무를 강요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강요받는데다 할러데이 페이도 지급받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어의사 소통이 불편한 아시안 이민자그룹의 경우, 뉴질랜드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수준을 아예 무시하고 “최저임금받는 한국(중국)사람은 없어!”라는 고압적인 자세로 요즘같은 불경기에 채용해준 것만도 감사히 여기라는 무지한 고용주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항상 고용분규는 근로자가 고용주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고용관계 청산시에 발생하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뉴질랜드 고용관계법에 의해 결국 고용주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뉴질랜드에서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는 ‘비지니스, 혁신 & 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 (MBIE))’산하의 MBIE Contact 센터 연락처인 ‘무료전화 0800 20 90 20’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영어소통이 불편하면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오클랜드 사무소가 소재한 Level 10, 280 Queen Street로 직접 찾아가 근로자 감독관(labour inspectors)을 만나 고발하거나 간단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 감독관은 최저임금 등 고용조건과 할러데이 페이, 보건과 안정규정을 포함한 근로자 보호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근로현장을 조사하고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하병갑 법무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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