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훈 회계사; Tax 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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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훈 회계사; Tax Residency

일요시사 0 23882

 

*본 칼럼은 뉴질랜드의 일반적인 세무상식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않고 본 칼럼의 내용을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 와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살고있는 교민분들은 시민권을 취득하였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채 (영구영주권을 소지)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민자들을 IR (Inland Revenue) 입장에서 보았을때, 계속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며 살았던 현지 자국민들과는 사뭇 달리 납세본국이 어디인가 라는 Issue가 존재하게 된다. 이번 글의 주제는 바로 Tax Residency이다. New Zealand tax resident 라 함은, 세무목적상 뉴질랜드에 납세의 의무를 지고있는 납세자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거주하면서 세무목적상 거주자의 추가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납세자이다.

뉴질랜드 납세자는 뉴질랜드 뿐만아니라 이외의 모든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들면, 개인인 한 뉴질랜드가 해외 각지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해외소득을 뉴질랜드 IR3 (종합소득정산서)에 그 소득의 내역을 국가별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타국에서 세금이 이미 걷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와의 DTA 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을 토대로 해당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IR에서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Non-Resident Income tax Return – IR3 NR이라는 별도의 서식으로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신고서를 통해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진 과세활동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무목적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분류되게 되는지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 IRD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What if I am resident in New Zealand and also another country?

If New Zealand does have a double tax agreement with the other country (where you are resident) there are tiebreaker provisions that will decide which country can tax you on your worldwide income.

Generally, these tiebreaker tests are:

the country you have a permanent home in, or

if you have permanent homes in both countries or neither - then the country that your family and economic interest are in, or

if this is not clear then the country you spend most of your time in, or

if this is not clear the country you are a citizen of.

먼저 참고할 점은 한국과 뉴질랜드는 DTA(double tax agreement) 협정 체결체결이 되어 있다. ,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양국간 조세협력의 차원에서 인정이 되며, 일반적으로 위의 조항에 더 알맞고 가까운 국가(tie break test)가 납세본국이 되는것이다. 예를들어 최종 납세국이 한국이라면, 납세자는 한국 국세청에 한국거주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며, 뉴질랜드에서는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의 일반적인 4개의 사항을 한국어로 정리하자면;

1. 영구적인 (거주목적으로서) 집이 있는 국가, 또는

2. 영구적인 집이 양국에 모두 있거나 모두 없는 경우, 납세자의 가족이나 경제적인 빈도가 있는 국가, 또는

3. 만약 이를 판별하기가 불명확하다면, 시간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 국가, 또는

4. 만약 이역시 판별하기가 불명확하다면, 국적이 어느곳이냐에 따라 납세국이 결정된다.

 

이에 더하여, 뉴질랜드 납세자임을 선별하는 기준으로서 183 rule enduring relationship 접근 두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183 rule이란, 어떠한 12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183일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였다면 뉴질랜드를 입국한 시점부터 뉴질랜드 납세자로 분류되며, 하루중 일부만 뉴질랜드에 있었어도 이 날짜는 거주일로 분류된다. 183일이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이는 잦은 비즈니스 여행이나 한국방문 등 국가간의 왕래가 잦은 사람들의 경우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게함이다.

그다음, enduring relationship이란, 결국 뉴질랜드와 얼마만큼의 연관성이 있느냐를 테스트 하는 것이다. IRD에서는 "permanent place of adobe"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마다 살아가는데에는 "영구적인 고장(국가)"이 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가 납세자의 영구적인 국가라면, 이 납세자는 뉴질랜드 납세자로 정의된다. 영구적인 국가의 의미는, 단순히 거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밖의 연관된 사회 경제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가령 다음의 사항들이 이 "permanent place of adobe"의 요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1. Presence - 뉴질랜드에 어느정도 거주하였는지

2. Accommodation -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대하고 살았는지

3. Social ties - 직계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자녀가 뉴질랜드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뉴질랜드 각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이거나 소속인인지

4. Economic tiles - 뉴질랜드에 은행계좌, 크레딧카드, 투자자산, 보험, 키위세이버 등등이 있는지

5. Employment or business - 뉴질랜드에 사업체를 운영하는지, 고용주로서 뉴질랜드에서 고용관련이 있는지

6. Personal property - 차량이나 옷, 가구, 혹은 기타 다른 물품들이 뉴질랜드내에 있는지

7. Intention - 뉴질랜드에 거주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8. Benefits, pensions and other payments - 복지관련 수당 및 각종 뉴질랜드 기관으로부터 수령을 받는지

 

위의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세무목적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분류하는 기본적인 지침이 되는 사항이지만, 간혹 이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납세국의 판단히 상당히 모호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확실하게 입장규명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무년도 별로 그 납세본국이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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