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훈 회계사 칼럼; IR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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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훈 회계사 칼럼; IR 세무조사

일요시사 0 8603
회계사로서 근무한 이래 지난 1년은 유독 IR(Inland Revenue) 세무조사 case들을 다루면서 지낸 시간이 많았던 것 같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지난 1년동안 진행된 대부분의 세무조사들의 조사기간이 보통 2011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년간의 세무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case들이 대부분이었다. 조만간 곧 2017년 3월 현재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고, 소득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세무조사 년도 범위상 1년이 더 추가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납세자로서 IR 세무조사 의향서 레터를 받았다면 걱정부터 앞설것이다. 납세기록에서 성실에 가까운 신고를 했거나 설사 불성실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수위가 크지 않다면 그리 오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마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다. 

일반적으로 IR측에서 세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타이밍…그것은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한 1년 후로부터 향후 비즈니스가 성숙기로 들어서는 2차년도부터 5~7차년도까지 진행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대부분 사업에 성공하였고 지난 5년간 매출증가의 폭이 크거나 매출의 볼륨이 큰 사업주들이 IR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매출의 볼륨이 크다는 정도는 물론 사업의 성격마다 틀리겠지만, 대다수 교민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 Cafes and Restaurant 의 경우를 예를들어 보겠다. 연간 매출이 대략 60만달러 이상 (GST제외) 이라면 IR에서는 대규모 사업자로 분류된다. 물론 대규모의 의미는 다른 사업군에서는 그 수치가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는 IR 웹싸이트에서 발췌한 카페와 음식점을 대상으로한 벤치마킹 자료이다. *IR 웹싸이트에서 “Benchmark” 를 검색어로 이용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사업군의 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Gross Profit Ratio이다. GP ratio라고 하는데, 풀어말하면 총매출(Revenue)에서 총원가(Total cost of goods sold: 기초재고+당기구매-기말재고) 를 제하고 남은 매출총이익(Gross Profit), 이것을 다시 총매출로 나눈 백분율이다. 예시) 총매출 $10,000, 기초재고 $1,000, 당기구매 $5,000, 기말재고$2,000 이라면, 10,000 – (1,000+5,000-2,000) = $6,000 이 매출총이익이 되며, 이를 총매출 $10,000로 나눈 60% 가 GP ratio가 된다. 즉, 위의 표에서 말하기를 대규모 카페나 음식점 사업주들의 경우 GP ratio가 보통 60%에서 68% 정도이며, Median 즉 중앙값은 $65%정도이다.

따라서, 본인의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GP ratio를 계산한다음, IR 벤치마킹에 대입을 해보면 과연 내가 IR입장에서 보았을 때 성실납세자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다. 만약 나의 GP ratio %가 지난 3-5년간 IR에서 공시한 Median보다 현저히 낮은 수위로 머물러 있었다면 세무감사의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장기간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성과를 이루었고 Notification of Audit (IR에서 세무조사를 할것이라는 의향서) 레터를 받았다면 GP ratio 가 미달된 수준이었거나 혹은 소득정산시 반영된 수치들이 GST신고된 수치들과 그 합의 오차가 상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최근들어는 IR에서 고유의 권한으로 third party information을 이용한 사전 조사 이후에 세무감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들어 Eftpos terminal 내역을 점검하여 기간별 Eftpos 매출내역과 기간별 GST신고내역을 대조하여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현금매출을 상당히 누락시켰다고 불 수 있으므로 세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한 후에 의향서를 보내는 경우이다. 

필자는 IR의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납세자로서는 스트레스이지만,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파악하고 되짚으며 반성하고 앞으로 더 한층 더 나은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거라는 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한다면 IR세무감사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의 일반적인 세무상식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않고 본 칼럼의 내용을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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